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1. 사방지 지정내역 : 2026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가. 지정사유 : 사방사업 대상지
나. 대 상 지 : 부여군 규암면 모리 산9-7 등 4개소(붙임1 참조)
다. 지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라.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관계도면 원본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041-830-2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방지 지정내역 및 도면 1부. 끝.
2026년 부여군 사방지 지정 내역(게시용).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사방지 지정 및 변경 명세서 | | | | | | |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정면적
(㎡) | 지정
사유 | 사업
종류 | 지정일 | 지정도면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비고
(고시번호)
합 계 | | | | | | | | |
규암면 모리 | 산9-7 | 임야 | 399 | 사방사업 | 사방댐 | 2026.10. | 별첨 | | 2026-01
규암면 모리 | 291 | 전 | 10 | 사방사업 | 사방댐 | 2026.10. | 별첨 | | 2026-01
규암면 모리 | 292 | 전 | 64 | 사방사업 | 사방댐 | 2026.10. | 별첨 | | 2026-01
규암면 모리 | 328-1 | 구 | 79 | 사방사업 | 사방댐 | 2026.10. | 별첨 | | 2026-01
소계 | | | 552 | | | | | |
은산면 장벌리 | 산17-3 | 임야 | 55 | 사방사업 | 사방댐 | 2026.10. | 별첨 | | 2026-02
은산면 장벌리 | 산16 | 임야 | 279 | 사방사업 | 사방댐 | 2026.10. | 별첨 | | 2026-02
은산면 장벌리 | 694 | 구거 | 286 | 사방사업 | 사방댐 | 2026.10. | 별첨 | | 2026-02
은산면 장벌리 | 499 | 답 | 71 | 사방사업 | 사방댐 | 2026.10. | 별첨 | | 2026-02
소계 | | | 697 | | | | | |
외산면 문신리 | 산42-1 | 임야 | 424 | 사방사업 | 사방댐 | 2026.10. | 별첨 | | 2026-03
외산면 문신리 | 628 | 구거 | 3 | 사방사업 | 사방댐 | 2026.10. | 별첨 | | 2026-03
외산면 문신리 | 4-1 | 목장 | 1 | 사방사업 | 사방댐 | 2026.10. | 별첨 | | 2026-03
소계 | | | 428 | | | | | |
부여읍 현북리 | 산47-1 | 임야 | 153 | 사방사업 | 계류보전 | 2026.10. | 별첨 | | 2026-04
부여읍 현북리 | 산48 | 임야 | 215 | 사방사업 | 계류보전 | 2026.10. | 별첨 | | 2026-04
부여읍 현북리 | 1122 | 구거 | 142 | 사방사업 | 계류보전 | 2026.10. | 별첨 | | 2026-04
소계 | | | 510 | | | | | |
1 | | | | |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 | | | |
사업명 : 2026년 모리 사방댐 설치사업 | | | | |
| | | | | SCALE
1:2000
| | | | | 〈보기〉
사방지
<지정내역> | | | | |
토지 소재지 | | | | 사방지 지정 |
시․군, 읍․면,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고시번호·일자
규암면 모리 | 산9-7 | 임야 | 425.82 | 399 | 제2026-01호
(2026. 10. 07.)
" | 291 | 전 | 62.84 | 10 |
" | 292 | 전 | | 64 |
" | 328-1 | 구 | | 79 |
계 | | | 488.65999999999997 | 552 |
2 | | | | |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 | | | |
사업명 : 2026년 장벌리 사방댐 설치사업 | | | | |
| | | | | SCALE
1:2000
| | | | | 〈보기〉
사방지
<지정내역> | | | | |
토지 소재지 | | | | 사방지 지정 |
시․군, 읍․면,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고시번호·일자
은산면 장벌리 | 산17-3 | 임야 | | 55 | 제2026-2호
(2026. 10. 07.)
" | 산16 | 임야 | | 279 |
" | 694 | 구거 | | 286 |
" | 499 | 답 | | 71 |
계 | | | 0 | 691 |
3 | | | | |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 | | | |
사업명 : 2026년 문신리 사방댐 설치사업 | | | | |
| | | | | SCALE
1:2000
| | | | | 〈보기〉
사방지
<지정내역> | | | | |
토지 소재지 | | | | 사방지 지정 |
시․군, 읍․면,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고시번호·일자
외산면 문신리 | 산42-1 | 임야 | | 424 | 제2026-3호
(2026. 10. 07.)
" | 628 | 구거 | | 3 |
" | 4-1 | 목장 | | 1 |
계 | | | 0 | 428 |
4 | | | | |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 | | | |
사업명 : 2026년 계류보전사업(현북리) | | | | |
| | | | | SCALE
1:2000
| | | | | 〈보기〉
사방지
<지정내역> | | | | |
토지 소재지 | | | | 사방지 지정 |
시․군, 읍․면,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고시번호·일자
부여읍 현북리 | 산47-1 | 임야 | | 153 | 제2026-4호
(2026. 10. 07.)
" | 산48 | 임야 | | 215 |
" | 1122 | 구거 | | 142 |
계 | | | 0 | 510 |
2026년 부여군 사방지 지정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고시 제 2026-000호
2026년 부여군 하반기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부 여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2026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가. 지정사유 : 사방사업 대상지
나. 대 상 지 : 부여군 규암면 모리 산9-7 등 4개소(붙임1 참조)
다. 지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라.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관계도면 원본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041-830-2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방지 지정내역 및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