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의 규정의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공고문((주)태호건설).pdf
PDF 첨부 본문
경북 예천군 공고 제2026-1293호
건설업 등록말소(폐업신고)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의 규정의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경상북도 예천군수
1. 등록말소 내역
상 호 등록업종 사업장소재지 폐업사유 신고일 비고
(대표자) (등록번호)
(주)태호건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경북 예천군 호명읍 사업포기
(대표 장유진)
2026. 10. 7.
(전남구례 2012-04-01) 무리실1길 18, 108호 (자진반납)
2. 공고장소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