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1285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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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인용 조항 정비(안 제34조)
4.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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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3) 팩스 : 054-650-68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전화: 054-650-68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0http\://www.ycg.kr;1;0;0;http://www.ycg.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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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사용대상공무원”을 “사용대상 직원”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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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 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 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4조(관사관리) ① ---------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직원 --------------------------.------- 사용대상 직원 --------------------------- 소속 직원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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