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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재무과2026-10-08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28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9.(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문(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285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버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591pixel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인용 조항 정비(안 제34조) 4.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3) 팩스 : 054-650-68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전화: 054-650-68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0http\://www.ycg.kr;1;0;0;http://www.ycg.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 | |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사용대상공무원”을 “사용대상 직원”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 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 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4조(관사관리) ① ---------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직원 --------------------------.------- 사용대상 직원 --------------------------- 소속 직원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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