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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재무과2026-10-08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28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9.(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공유재산관리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284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버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591pixel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관사 운영의 표준화 및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관사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사의 직위별 구분(1급·2급·3급) 폐지(안 제51조) 나.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안 제56조) - 관사 운영비 중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시설유지관리비로 한정 -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 부담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3) 팩스 : 054-650-68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전화: 054-650-68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0http\://www.ycg.kr;1;0;0;http://www.ycg.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 | |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공하기”를 “제공하기”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관사의 사용기준)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및 부군수 또는 소속직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4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6조제2호 중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경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를 “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공무원”을 “직원”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 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정의) --------------------------------------- 소속직원 --------- 제공하기 -----------------------. | 제51조(관사의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 제51조(관사의 사용기준)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및 부군수 또는 소속직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 --------- 허가한다.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 직원 ----------------------------------------------------------------------------------------------------. |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의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 직원 ---------------------------------------.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 2.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 4. 응접세트, 커튼 ------------------------------------------ 경비 |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수 있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 |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소속직원---------------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직원 --------------- | <신 설> |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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