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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회계과2026-10-08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2027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43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2027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과업지시서] 2027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과 업 지 시 서 | 과 업 명 : 2027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과업개요 ○ 목 적 :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편의 증진을 위해 2027년 직원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여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금)까지 ○ 제작수량 : 1,850부 ○ 과업범위 : 표지‧내지 디자인 기획, 인쇄 및 제본, 포장 및 부서별 배송, 기타 업무용 수첩에 필요한 제반 사항 ➀ 제작시안 제출 ⇒ ➁ 협의(수정) ⇒ ➂ 수정시안 제출 ⇒ ➃ 확정 후 제작 ⇒ ➄ 검사·검수 ⇒ ➅ 납품완료 과업내용 ○ 사양서 구 분 | 주 요 내 용 | 규 격 | · 185mm × 250mm 내외 (표지, 18절) · 170mm × 240mm 내외 (내지) | 표지원단 | · 인조가죽(PU) 또는 발주처와 협의한 원단 사용 · 무독성 원단 | 표 지 | · 표지 안쪽에 계단식 포켓 주머니(좌) · 명함꽂이(우) · 두께, 색상, 로고마킹(불박, 금박, 은박), 디자인 등은 추후 협의 | 내 지 (옵셋인쇄) | · 미색 모조지, 200매 내외 | 제 본 | · 양장 제본 | 책갈피 | · 가름끈 1줄 | 특수사양 | · 볼펜꽂이 (표지 안쪽) | ※ 제작 시 속지의 내용 등에 따라 일정, 디자인 및 면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수록내용 : 붙임(안) 참조 일반사항 ○ 제작과정, 추진상황, 주요내용 조정 등은 발주처와 수시 협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작(안) 및 위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디자인 및 색상이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표지 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시안 중 발주처가 선정한 시안을 기준으로 수정·보완하며,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디자인을 확정한다. 단, 별도의 제작 원고는 없으며 전년도 업무수첩 견본품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 인쇄확정안 출력본 1부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제본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결과물은 사양서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우수해야 하며, 만약 계약업체가 사양보다 우수한 물품을 제작․납품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 전 발주처로부터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수행 기간에 발주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성과물 제출 이전에 성과물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수정안 제출 : 계약기간 내 수시 제출 (추후 지정한 날짜) ○ 사업수행자는 최종 제작 전 완성품과 동일한 형태의 가제본(견본품) 1부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견본품과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가제본(견본품) 제출 : 최종 납품일 10일 전까지 ○ 사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최종 인쇄확정안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라도 사업수행자의 편집·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오탈자, 누락, 인쇄불량, 제본불량 등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제작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무상으로 재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자료는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의 인쇄물 제작과 관련된 자료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자료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 중 발주처와 사업수행자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과업내용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에 따라 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단, 계약 체결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수행자는 업무수첩 제작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목적 외에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완료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하자책임 관계 - 사업수행자는 제출한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작업 과정 또는 성과물의 디자인, 이미지, 사진, 사용폰트 및 기타 자료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수반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대응 및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진다. ○ 품질 및 검사 - 인쇄 번짐, 얼룩, 재단 불량, 제본 불량, 표지 훼손, 가름끈 및 포켓 등의 부착 불량 등 제작상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 발주처의 검사·검수 결과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교환 또는 재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최종 성과품 납품 - 업무용 수첩은 운송 및 보관 중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 단위로 포장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부서별 수량에 따라 포장하며, 박스 외부에 부서명, 수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든 물품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며, 배송 후 검수증을 제출한다. - 포장비 및 운송료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운송 중 파손 또는 제품 이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붙임 | | 수록내용(안) | 연번 | 주 요 내 용 | 분 량 (page) | 비 고 | 1 | 겉표지(안쪽:명함 및 카드꽂이) | 1 | | 2 | 면지 | 2 | | 3 | 속표지(디자인 표지, 슬로건, 시정홍보 등) | 3 | | 4 | 문경시 일반현황, 연혁 등 | 4 | | 5 | 시민헌장,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 2 | | 6 | 시정 홍보 자료 | 1 | | 7 | 문경관광 안내 전화번호 | 1 | | 8 | 축제 홍보 포스터 | 1 | | 9 | 행정구역도 | 1 | | 10 | 행정전화번호(주요기관 안내 포함) | 3 | | 11 | 면지(년도 등) | 2 | | 12 | 2027년 달력, 연간·월간계획 ※ 태극기 다는 날 별도 표시(총 7일) | 30 | ‘26년 수첩 참조 | 13 | 일반 노트 | 140 | ‘26년 수첩 참조 | 15 | 겉표지 | 1 | | ※ 제작과정에서 협의내용에 따라 디자인 및 면수 등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 2027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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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26-1432호 소액수의계약[물품(제조)] 견적 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나. 기초금액: 금32,180,000원(금삼천이백일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다. 수 량: 1,850부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 까지 마. 납품장소: 문경시 지정장소 바. 계약방법: 전자견적,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08.(목) 13: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 문경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함.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 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를 필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수첩(세부품명번호: 14111514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첩(세부품명번호: 1411151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 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 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 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물품 입찰공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문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미포함)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232) - 과업지시서 등: 문경시 총무과 총무팀(☎ 054-550-6075) 2026년 10월 8일 문경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 1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4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 5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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