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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서구
강서구교통행정과2026-10-08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강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4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않아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무단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4. 안내사항: 납부의무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최대)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행정과 ☎ 02-260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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