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69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하여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고대상: 내역별첨
5.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 (대체포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3%)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중가산금(매월1.2%)이 최대 60개월간 부과(최고 75%)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과(☎02-2600-6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다른 공고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
-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