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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서구
강서구장애인복지과2026-10-08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고시...

게시기관강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6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2026. 10. 23.(15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고대상: 내역별첨 5.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3%)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중가산금(매월1.2%)이 최대 60개월간 부과(최고 75%)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과(☎02-2600-6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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