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업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소규모 개간)사업
○ 사업시행번호 : 제2026-서4호
○ 사업시행자 : 송부○
○ 사업시행지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514번지
○ 사업시행면적 : 1,709㎡
○ 사업목적 : 농경지 조성
○ 사업기간 : 승인 후 ~ 2027. 8. 31.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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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 2026-403 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소규모개간)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음 1. 사 업 명 : 농업생산기반정비(소규모 개간) 사업 2. 사업목적 : 농경지 조성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소규모개간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514번지 / 면적(1,709㎡) 4. 소요사업비 : 50,000,000원 5. 사업기간 : 승인 후 ~ 2027. 8. 31. 6. 사업의 효과 : 우량농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7. 사업시행자 : 송부○ 8.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승인조건 이행 및 인접농경지, 하천 등의 보호관리 등 2026년 10월 7일 제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