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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삼도2동2026-10-0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삼도2동
공고번호제주시 삼도2동 고시 제2026-1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의 과태료 체납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겠습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저산척*로 6**-**, 박*수 3. 공고기간 : 2026. 10. 8.~ 2026. 10. 22. (15일간/초일산입)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박O수).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삼도2동 공고 제2026-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의 과태료 체납에 따라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장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및 일시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박*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저산척*로 6**-** | 2025.08.11. 17시경 제주시 관덕로 11-1번지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문부재 | | 4. 체납 금액 - 체납 금액 : 금57,500원(금오만칠천오백원) 5.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상기 대상자에게 같은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가산금 및 매월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삼도2동 주민센터(☏064-728-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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