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거 차량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년 08월 3차 이륜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상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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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차 이륜차검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상내역 | | | | | |
순번 | 이륜차번호 | 등기번호 | 수취인 | 주 소 | 반송사유 | 배달일
1 | 1더32963 | 1091837423284 | 김*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 환부불능 | 2026-09-29
2 | 제주제주다2230 | 1091837423286 | 강*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4길 | 환부불능 | 2026-09-29
3 | 경기화성차0488 | 1091837423288 | 황*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 환부불능 | 2026-09-29
4 | 제주제주사2571 | 1091837423289 | 강*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남2길 | 환부불능 | 2026-09-29
검사명령서 공고문(08월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제 2026-34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거 차량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2026년 08월 3차 이륜차 정기검사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김*인외 3건
3. 공고기간 : 2026. 10.07~ 2026. 10.21(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참조
상기 공고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길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81조 제22호 및 동법 제2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동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8437)
2026. 10. 07.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