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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민원과2026-08-07

도로명주소 고시(170차)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고령군 고시 제2026-66호
등록일2026-08-07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170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고시 제2026 - 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7. 고 령 군 ○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554-20 외 10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 지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민원과(☎950-6392)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신청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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