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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건설과2026-08-07

남부내륙철도(제4-1, 4-2공구) 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199호
등록일2026-08-07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문_남부내륙(제4_1 제4_2공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 사업의 명칭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 사 업 기 간 : 사업승인일 ∼ 2031년 12월 31일 ○ 사업 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 사 업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하빈리, 구정리, 정대리, 덕암리 합천읍 용계리, 내곡리, 서산리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등의 내용 ○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 권리일체 ○ 물건조서의 상세내용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 토지조서는 아래 붙임과 같음 3. 열람 장소 ○ 보상열람사무실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1길1(1층) ☎ 055-931-0900(8월 11일 개통예정)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경영지원처 토지보상부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관정빌딩 9층 청렴고객지원실 ☎ 051-664-5155, 5159, 5162, 516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8월 7일~2026년 8월 31일(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15일이상)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 후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개별 통지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이의신청 방법 : 서면으로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시어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 또는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보상시기 : 2027년 상반기 예정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 현금보상하며,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 관할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각각 1인으로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인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통지 예정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감정평가→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공탁 7. 기타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면적, 지번 등은 설계증감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장물건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위 열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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