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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택정책과2026-10-08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영업소재지 및 법인등기상 주소지 등으로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경 기 도 지 사

2026-2337_공시송달 공고문(경기도 공고 제2026-2337호).hwpx [4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33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영업소재지 및 법인등기상 주소지 등으로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처분 대상자 및 행정처분 내용(공시송달 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지방세 체납) 연번 | 등록번호 | 등록 상호 | 등록 대표자 | 등록 영업소재지 | 관련규정 | 처분규정 | 처분내용 | 1 | 경기-주택 2025-0012 | ㈜디원개발 | 임태정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에이동 1613호(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 「지방세징수법」제7조 제2항, 제5항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1. 일반기준 나. | 영업정지 12개월 (2026. 9. 28. ~2027. 9. 27.) | ※ 지방세 납부 시 즉시 처분 철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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