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구청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95호
등록일
2026-10-08
세무과
담당자/연락처
박성연 / 031-5189-7623
화성시 효행구 공고 495 화성시 효행구청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hwpx
2026년 효행구청 세무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화성시 효행구청장
화성시 효행구 공고 495 화성시 효행구청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2026-495호
효행구청 세무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 |
2026년 효행구청 세무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화성시 효행구청장
1 | | 최종합격자 명단 |
근무장소 | 최종합격자(응시번호) | 예비합격자(응시번호) |
화성시 효행구청 세무과 | 3 | 5 |
※ 최종합격자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은 개별통보
2 | | 유의사항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포기·합격취소·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이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차기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최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구 이후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되며,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단,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그 밖의 사항은 세무과 징수팀(☎031-5189-7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