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4호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 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2. 귀사의 소유자 재산권 보호 요청에 따라 직권말소를 2026.10.31.까지 유예하였으며,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산권 보호 행위 촉구 알림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보냈음에도 등기우편이 수취거절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31.
2. 공고장소 : 목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주)프리미언렌트카 명의 차량(첨부문서 참고)
4. 공고내용 : 귀사의 소유자 재산권 보호 요청에 따라 직권말소를 2026.10.31.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직권말소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귀사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위를 촉구하고자 공문을
발송하오니 재산권 보호 행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061-270-3245)
자동차대여사업 직권말소 관련 재산권 보호 행위 촉구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공고 제2026 -182호
자동차대여사업 직권말소 관련 재산권 보호 행위 촉구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4호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 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귀사의 소유자 재산권 보호 요청에 따라 직권말소를 2026.10.31.까지 유예하였으며,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산권 보호 행위 촉구 알림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보냈음에도 등기우편이 수취거절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8.
목 포 시 장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31.
2. 공고장소 : 목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직권말소 대상 차량 | 소유자 | 직권말소 경정(취소)사유 | 직권말소 예고통지일 |
101호1602 | ㈜프리미엄렌트카 | 소유자 재산권 보호 요청에 따른 직권말소 유예(26.10.31.까지) | 2023.06.19. |
101호1603 |
120하2500 |
120하2501 |
120하2503 |
120하2504 |
120하2505 |
120하2506 |
120하2508 |
21호6104 |
4. 공고내용 : 귀사의 소유자 재산권 보호 요청에 따라 직권말소를 2026.10.31.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직권말소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귀사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위를 촉구하고자 공문을 발송하오니 재산권 보호 행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061-270-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