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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기후환경과2026-10-08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독촉,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31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독촉, 압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다 음 - ○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8. ~ 10. 23.(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고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대상자(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10월) | | | | | | 연번 | 우편물 구분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대상자 | 반송된 주소 | 비고 1 | 독촉고지서 | 199*8168 | 폐문부재 | 농업회사법인 *조은 유한회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정착길 **-*, 농업회사법인 *조은 유한회사 (피서리) | 체납 | | 2 | 독촉고지서 | 42*4778 | 주소불명 | 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용당로161번길 **(용당동) | 체납 3 | 독촉고지서 | 395*9386 | 주소불명 | 김*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당가두로14번길 **-*(옥암동) | 체납 4 | 독촉고지서 | 35*7965 | 폐문부재 | 천*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15, ***동 ****호(옥암동, 우미파렌하이트) | 체납 5 | 독촉고지서 | 252*8537 | 보관기간경과 | 김*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9, ***동 ***호(옥암동, 부영애시앙) | 체납 6 | 독촉고지서 | 60*7724 | 폐문부재 | 권*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761-2, ***동 ****호(대양동, 영신그린빌) | 체납 7 | 독촉고지서 | 42*4778 | 보관기간경과 | 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용당로161번길 **(용당동) | 체납 8 | 독촉고지서 | 228*9711 | 보관기간경과 | 김*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용당로 ***(용당동) | 체납 9 | 독촉고지서 | 310*6113 | 보관기간경과 | 이*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719-32, ***동 ***호(석현동, 한양립스더포레) | 체납 10 | 독촉고지서 | 811*7852 | 보관기간경과 | 서*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원산중앙로 108, ***동 ***호(연산동, 주공1단지아파트) | 체납 11 | 독촉고지서 | 95*0582 | 폐문부재 | 조*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통일대로75번길 14, ***동 *층 ***호(옥암동, 부영APT) | 체납 12 | 독촉고지서 | 184*2867 | 폐문부재 | 유한회사 유한**개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삼학로 199, ***호(산정동) | 체납 13 | 독촉고지서 | 108*6430 | 폐문부재 | 이*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3길 15, 행복한동행 ***호 | 체납

공시송달 공고문(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314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16조(과태료)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독촉, 압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시송달 내용 및 통지사항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독촉,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대 상 자 | 김*원 외 12명 | 처분의 원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법 적 근 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6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징수법」제32조, 제33조 | 문 의 처 |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67) | 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대상 1. 귀하께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 목포시청 기후환경과( ☏061-270-8667)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압류 대상 1. 귀하께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간)이 부과되고 있으니,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67)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해당 차량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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