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도 안전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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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9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보고안 | 2026년도 안전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 |
1.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우리 구 사업장 특별 감독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내에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고「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독개요
1) 일 시: 2026. 7. 21.(화) 09:30∼16:30
2) 기 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노동지청 산재예방감독과
3) 내 용:「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4) 결 과: 산업재해조사사표 지연 제출,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
나.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 부과액 | 지출액 | 지출일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 통계목 |
재해· 재난관리 | 안전보건 관리 | 안전보건관 리 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예방 | 자치단체등 이전 | 기타 부담금 | 18,320 | 18,320 | 2026.8.4. |
다. 추진경과
1) 2026. 7. 21.: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사업장 특별 감독 실시
2) 2026. 7. 23.: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자진납부고지서 통보
3) 2026. 7. 24.: 고용노동부 사업장 특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예비비 사용 계획 포함)
4) 2026. 7. 28.: 예비비 사용 신청(예비비 사용결정 통보 8. 1.)
5) 2026. 8. 4.: 과태료 납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2)「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기획예산과 협조)
다. 협의사항: 예비비 사용(기획예산과)
1) 예비비 사용 계획 협조(2026. 7. 24.)
2) 예비비 사용 신청(2026. 7. 28.)
3) 2026년도 제8회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결정 통보(2026. 8. 1.)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시행 2026. 7. 1.)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 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시행 2024. 4. 11.)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 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최초로 열리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장이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