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도 공원녹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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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9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보고안 | 2026년도 공원녹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
1. 보고이유
관악산공원(낙성대지구) 내 경사지 및 산책로 주변 위험수목 전도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위험 수목 정비공사가 필요한 미확보 공사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를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악산공원(낙성대지구) 내 경사지 및 산책로 주변 위험수목 전도 우려가 있어, 공원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시설물 등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 도래 전 위험수목 정비를 위한 공사 추진 필요
나.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132,000천 원의 예비비 사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예비비)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기획예산과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