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신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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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1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관 악 구 청 장
유형 | 제출 안건명 |
동의안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1. 제안이유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나. 현수탁자: 학교법인일송학원(대표: 윤희성)
다. 위탁기간: 2027. 3. 1. ~ 2032. 2. 28.(5년)
라.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면적( ㎡) | 비고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 관악구 난곡로110 | 2,848 | |
마. 위탁사무 내용
-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일체
-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무 일체
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업(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및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역밀착형사회복지관’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복지 실현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평가」결과 복지관 운영과 복지사업 추진 성과의 우수성 인정
사. 예산규모: 525백만 원(구비) ※ 2026년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1. 참조】
1)「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의4(수탁자 선정)
4)「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21조(종합성과평가)
나. 예산조치【붙임2. 참조】
【붙임1】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공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4(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재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서울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2.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3.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21조(종합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붙임2】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신 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 회복지사업보조: 인건비, 운영비(시55:구45), 사업비(전액시비) 연마다 3% 인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출 | 사회복지사업보조 | 1,422,108 | 1,464,771 | 1,508,714 | 1,553,975 | 1,600,595 | 7,550,162 |
세입 | | | | | | | |
□ 총 비용(①-②) | 1,422,108 | 1,464,771 | 1,508,714 | 1,553,975 | 1,600,595 | 7,550,162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시비 | 807,629 | 831,858 | 651,900 | 882,518 | 908,994 | 4,287,813 |
구비 | 614,478 | 632,913 | 856,814 | 671,457 | 691,601 | 3,262,349 |
합계 | 1,422,107 | 1,464,771 | 1,508,714 | 1,553,975 | 1,600,595 | 7,550,162 |
5. 덧붙이는 의견
○ 인건비 및 운영비의 경우 시·구비 분담율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업비의 경우 인상율 고정 가능성 있음
6. 작성자: 복지돌봄국 복지정책과장 정경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3】참조
【붙임3】
비용추계 상세내역 [2027~2031] |
○ 사업명: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세출】
(단위: 천 원)
연도 | 산 출 내 역 | 산출금액 | 비고 |
총 계 | 7,500,162 | |
2027년 | 소 계 | 1,422,107 | |
인건비 | 기본급, 퇴직적립금, 4대보험, 제수당 | 1,208,493 | 추정인상률3% 반영 |
운영비 | 공공요금 등 직·간접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 157,014 |
사업비 | 지역밀착형복지관, 시설개방, 기능특화 등 | 56,600 |
2028년 | 소 계 | 1,464,771 | |
인건비 | 1,208,494천원 × 103% | 1,244,749 | 추정인상률3% 반영 |
운영비 | 157,014천원 × 103% | 161,724 |
사업비 | 56,600천원× 103% | 58,298 |
2029년 | 소 계 | 1,508,714 | |
인건비 | 1,244,749천원 × 103% | 1,282,091 | 추정인상률3% 반영 |
운영비 | 161,724천원 × 103% | 166,576 |
사업비 | 58,298천원 × 103% | 60,047 |
2030년 | 소 계 | 1,553,975 | |
인건비 | 1,282,091천원 × 103% | 1,320,554 | 추정인상률3% 반영 |
운영비 | 166,576천원 × 103% | 171,573 |
사업비 | 60,047천원 × 103% | 61,848 |
2031년 | 소 계 | 1,600,595 | |
인건비 | 1,320,554천원 × 103% | 1,360,170 | 추정인상률3% 반영 |
운영비 | 171,573천원 × 103% | 176,721 |
사업비 | 61,848천원 × 103% | 63,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