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양정1동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양정1동-15488(2026. 09. 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 조**
다. 공고일자 : 2026. 10. 08.
라.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9. [21일간]
마.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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