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는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1. 9. (32일간)
나. 강제처리(폐차)대상 및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다. 강제처리(폐차)일: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자동차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월 경과 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41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계획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는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1. 9. (32일간)
2.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 소 유 자
차량번호 차 명 견인(보관)장소
번 성 명 주 소
부***시 사*구 냉**
1 16모1246 무쏘 박**
1**-1, 4**호
부***시 *구 **대로2*번길 세기폐차장
2 23두1260 투스카니 이**
*3 (051-311-8027)
경**도 하** 진** 술*****
3 88로7827 봉고Ⅲ 이**
3*-*
3. 강제처리(폐차)일: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자동차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1월 경과 후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 ~ 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
~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 됩니다.
라.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051-605-465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행절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