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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교통행정과2026-10-08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계획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는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1. 9. (32일간) 나. 강제처리(폐차)대상 및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다. 강제처리(폐차)일: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자동차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월 경과 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41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계획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는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1. 9. (32일간) 2.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 소 유 자 차량번호 차 명 견인(보관)장소 번 성 명 주 소 부***시 사*구 냉** 1 16모1246 무쏘 박** 1**-1, 4**호 부***시 *구 **대로2*번길 세기폐차장 2 23두1260 투스카니 이** *3 (051-311-8027) 경**도 하** 진** 술***** 3 88로7827 봉고Ⅲ 이** 3*-* 3. 강제처리(폐차)일: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자동차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1월 경과 후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 ~ 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 ~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 됩니다. 라.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051-605-465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행절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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