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진 외 24명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3. 공고장소: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주소지 관할 동 게시판
4. 공고내용: 당감4, 부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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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50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진 외 24명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3. 공고장소: 부산진구 홈페이지·게시판 및 주소지 관할 동 게시판
4. 공고내용: 당감4·부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5. 기타사항
가. 조정금 납부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조정금 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51-605-64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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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부 산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