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청문을 개최하고 그 결과 건축신고 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종시 관인 (전자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8pixel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청문을 개최하고 그 결과(건축신고 취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8. 세종특별자치시장 1. 처분의 내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1996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제11조7항 및 제14조제5항 * 건축신고 효력상실 규정 시행(‘07.7.4.) 이전 신고건의 경우, 허가취소 규정을 준용 * 2017.7.17.개정 이전 건축허가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대상 : 연번 | 건축주 | 대지위치 | 건축허가(신고) 번호 | 허가(신고)일 | 주용도 | 예정 처분 |
1 | 권*진 | 금남면 두만리 301 | 2006-도시과-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19 | 2006.11.21. | 창고 | 건축 허가 취소 |
2 | 박*순 | 금남면 달전리 560 | 2002-도시과-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21 | 2002.12.30. | 단독주택 |
5.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건축과(☏044-300-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22.> | |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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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생년월일 |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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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상 처분 | |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 |
이의신청 이유 |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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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소관 행정청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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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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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안 내 |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
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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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정 | | 결과 통보 |
신청인 | | 소관 행정청 | | 소관 행정청 | | 소관 행정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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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