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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응봉면2026-10-07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응봉면
공고번호예산군 응봉면 공고 제2026-2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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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공고 제2026-13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응 봉 면 장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619호 점용의 목적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점용기간 영구 응봉면 송석리 165-1 외 14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8,344㎡ 필지 점용물의 종류 수목 및 안내판 1개소 공사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예산군수 점용자의 성명 그 밖의 사항 - (산림녹지과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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