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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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공고 제2026-13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응 봉 면 장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619호
점용의 목적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점용기간 영구
응봉면 송석리 165-1 외 14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8,344㎡
필지
점용물의 종류 수목 및 안내판 1개소 공사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예산군수
점용자의 성명 그 밖의 사항 -
(산림녹지과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