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지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 ~ 10. 21.
3. 대 상 : 진******** 외 2인
4. 공고방법 : 예산군 홈페이지 및 응봉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진******** 외 2명 ○ 서류의 송달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 외 2 ○ 서류의 명칭: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지방세 공시송달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30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로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사본 -예산군수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93pixel 예 산 군 수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 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026년 9월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과세(문서)번호 | 납세자명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세액 | 발송주소 | 비고
1 | 44810-105304-202609-1-350-001211 | 진******** | 2026-09-28 | E 반송함 | 29,610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 |
2 | 44810-105304-202609-1-350-028319 | 최** | 2026-09-22 | 2 주소불명 | 2,830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 *** |
3 | 44810-105304-202609-1-350-067462 | 심** | 2026-09-17 | 3 수취인불명 | 36,890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