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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경제과2026-10-08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71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에 의거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승인 취소 처분을 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715호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에 의거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같은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취소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산군수 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5pixel 예 산 군 수 1. 공고내용: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14일간) 3. 처분사유 - 공장설립계획 승인 후 3년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설립계획 승인 후 4년이내 완료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창업기업 공장 설립 승인의 취소 5.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9조 제1항제1호 및 제4호,동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대 상 자 업 체 명 | 대표자명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주)엘푸드스 | 여○민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269-1번지 외 2필지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4년 이내 완료신고 미이행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예산민속식품 | 이○자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55-5번지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후 3년 이내 착공신고 미이행 및 4년 이내 완료신고 미이행 | (주)농업회사법인 팜테크 | 이○무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 386-3 외 1필지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후 3년 이내 착공신고 미이행 및 4년 이내 완료신고 미이행 | ㈜월드냉장식품 | 이○식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234-2 외 11필지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후 3년 이내 착공신고 미이행 및 4년 이내 완료신고 미이행 | 7. 유의사항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 (☎041-339-726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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