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총무새마을과2026-10-08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새마을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66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661호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성 군 수 1. 조례명 :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당직 대체휴무 사용 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야간·휴일 당직의 폐지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체휴무·당직변경 등 직원 복무부담 경감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당직대체휴무 사용기준 확대(안 제5조) - 당직근무일로부터“5일 이내”를 당직근무일로부터“6주 이내”로 변경 ○ 상황실 당직임무 통합(안 제6조 및 제6조의2) -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한 경우 당직 미실시 가능 - 상황실 당직 임무 부여 시 역할 명시 ○ 보안점검표(안 제13조) - 별지 제1호 서식을 전자문서로 갈음 가능 - 무인경비구역의 보안점검 미실시 시 부서장의 보안점검 책임 명시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 전화 : 054-830-6536 (FAX. 054-830-590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안전건설과(담당자:최종우 ☎054-830-65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의성군 규칙 제 호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총무새마을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5일”을 “6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은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을 “본청과 소속기관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성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상황실의 당직임무 수행) 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황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성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보안상태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경우 2. 보안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하에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각각 “총무새마을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 전단 중 “총무과장”을 “총무새마을과장”으로, “미리”를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명단”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비상근무발령(해제)서 1.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해제)일시: 년 월 일 시 분 3. 발령(해제)사유: 4. 대상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6. 비상소집결과 보고 수신부서: 의성군수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 . . (ㅇ ㅇ관‧과·소장, 읍‧면장 또는 당직사령 서명)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당직명령자”란 군 본청은 총무과장 ,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 1. ------------------- 총무새마을과장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5조(숙직자의 교대취침근무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생 략) | 제5조(숙직자의 교대취침근무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가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를 마치는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재택당직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 ----------------------------------------------------------------------------- 6주 ---------------------------------------------------------. |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④ (생 략) |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소속기관은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⑤ 본청과 소속기관은 다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 3. 의성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상황실의 당직임무 수행) 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황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성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생 략)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한다 . 이 경우, 전자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가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보안상태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경우 2. 보안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하에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 | 1. 관할 소방서, 경비용역업체,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에게 급보 | 1. -------------------------------- 총무새마을과장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기타 난동자 등이 있거나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 | 1. 관할 경찰서, 경비용역업체,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에게 급보 | 1. -------------------------------- 총무새마을과장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22조(발령 및 해제) ①ㆍ② (생 략) | 제22조(발령 및 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 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도 같다. | ③ ------------- 별지 제5호서식 -----------------------------------------------------------------------. ---------------. | 제25조(비상소집 대상자명부 작성)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총무과장 과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추가] | 제25조(비상소집 대상자명부 작성) --------------------- 총무새마을과장 ----------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 명단 ------------. <후단 삭제> | [별지 제5호서식] 비상근무발령(해제)서 (제22조제2항 관련) 1.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해제)일시: 년 월 일 시 분 3. 발령(해제)사유: 4. 대상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6. 비상소집결과 보고 수신부서: 의성군수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 . . (ㅇㅇ실ㆍ과ㆍ소장 또는 당직사령 서명) | [별지 제5호서식] 비상근무발령(해제)서 1.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해제)일시: 년 월 일 시 분 3. 발령(해제)사유: 4. 대상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6. 비상소집결과 보고 수신부서: 의성군수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 . . (ㅇㅇ 관‧과‧소장, 읍‧면장 또는 당직사령 서명) | | |

첨부파일

1건

의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