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655호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기근속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 연수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우수·모범공무원 및 적극행정 추진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대상 및 범위 확대(제5조제4호)
- 모범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공무직근로자 포함)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던 국내연수를 우수·모범공무원 및 적극행정 추진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로 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 전화 : 054-830-6081(FAX. 054-830-590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담당자:이지현 ☎054-830-6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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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우수‧모범공무원 및 적극행정 추진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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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모범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포함)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수 | 4. 우수‧모범공무원 및 적극행정 추진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
5. ∼ 9. (생 략) | 5. ∼ 9.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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