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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총무새마을과2026-10-08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새마을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65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655호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기근속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 연수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우수·모범공무원 및 적극행정 추진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대상 및 범위 확대(제5조제4호) - 모범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공무직근로자 포함)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던 국내연수를 우수·모범공무원 및 적극행정 추진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로 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 전화 : 054-830-6081(FAX. 054-830-590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담당자:이지현 ☎054-830-6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우수‧모범공무원 및 적극행정 추진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모범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포함)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수 | 4. 우수‧모범공무원 및 적극행정 추진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 5. ∼ 9. (생 략) | 5. ∼ 9.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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