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1649호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규정 명확화 및 문구 정비
- 관련 법령 및 상위 규정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 중 오탈자 및 문구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법적 명확성 제고
❍ 의료업무수당-보건진료직렬 지급 범위 확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업무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주요내용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개정(안 제2조제3항, 별표 4)
○ 조문 체계 및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 전화 : 054-830-6156 (FAX. 054-834-5533)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담당자 김대용 ☎054-830-6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9”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로,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9의 제8조 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1.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 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3.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구 분 | 지급액 | 비 고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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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4 의 지급구분표 |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4 --------- |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에서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1.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 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3.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조 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1.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 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3.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
[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 지 급 액 | 비 고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 |
[별표 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구 분 | 지 급 액 | 비 고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 |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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