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처분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차량 공매 배분계산서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5. (17일간)
4.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문의사항 :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55-212-4266)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지방세 압류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제2026 74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43호
차량 공매 배분계산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처분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차량 공매 배분계산서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매자동차 | 공고사유 | 비 고 |
1 | 최*락 |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 | 81어9863 | 송달불능 | |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5. (17일간)
4.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문의사항 :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55-212-4266)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8일
창원시 의창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