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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세무과2026-10-08

차량 공매 배분계산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4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처분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차량 공매 배분계산서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5. (17일간) 4.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문의사항 :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55-212-4266)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지방세 압류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제2026 74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43호 차량 공매 배분계산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처분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차량 공매 배분계산서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매자동차 | 공고사유 | 비 고 | 1 | 최*락 |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 | 81어9863 | 송달불능 | |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5. (17일간) 4.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문의사항 :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55-212-4266)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8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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