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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건축허가과2026-10-08

도로 지정(변경)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4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도로지정(변경)공고(제2026 742).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42호】 도로 지정(변경)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 도로지정(변경)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2026.10. 8. ~ 2026. 11. 9.(32일)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관련 지번 | 도로길이 | 도로너비 | 도로면적 | 비 고 |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605-5 | 20.49m | 4m | 64㎡ | 소유자 동의 | ※ 변경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605-3 ⇒ 605-5번지)변경 ※ 건축신고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605-3번지 5. 안내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임을 등재합니다. -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는 지정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 등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의 폐지나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도로의 소유권, 사용료 부과, 통행방해 등과 관련한 분쟁은 「민법」, 「형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의창구청(건축허가과, ☎055-212-4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사각형입니다. 605-5 묶음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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