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서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내 주차사고 및 안전사고 대비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421-1 등 3필지(내서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2. 설치대수 : 고정형 CCTV 8대
3.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8.(21일간)
4.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붙임. 행정예고문(내서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CCTV 설치). 끝.
행정예고문(내서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18호
내서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서 안곡마을 주차장 내 주차사고 및 안전사고 대비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공영주차장 내 주차사고 및 안전사고 대비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0https\://www.changwon.go.kr/;1;0;0;https://www.chang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angw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08. ~ 2026. 10. 28.(21일간)
5. 설치장소
연 번 | 장 소 명 | 위 치 | 설치장비 | 비고 |
1 | 내서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421-1 등 3필지 | 고정형 감시용 CCTV | 신설 |
6. 의견제출
내서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마산회원구청(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라. 의견 제출방법 :
○ 우편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 팩스 : 055-225-492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055-230-445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감시용 CCTV 설치 위치(내서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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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의견제출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내서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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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