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14.(수)까지 행정지원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6. 10. 8. ~ 10. 14.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181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고 창 군 수
1.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정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정비(안 제26조의2제3항)
- 가산점 인정대상 근무경력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의 근무경력으로 확대
- 임용일부터 1년 이하까지는 1개월마다 0.01점, 1년 초과 2년 이하까지는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 부여
- 2년 초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 상한은 현행 유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기준 신설(안 제26조의4)
3. 의견제출
❍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고창군수(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322, Fax 560-233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행정지원과(☎ 063-560-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첨부용).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제출자 제안설명자 | : : : | 2026. 10. . 고 창 군 수 행정지원과장 |
1.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 무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정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정비(안 제26조의2제3항) - 가산점 인정대상 근무경력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의 근무경력으로 확대 - 임용일부터 1년 이하까지는 1개월마다 0.01점, 1년 초과 2년 이하까지는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 부여 - 2년 초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 상한은 현행 유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 무 근무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기준 신설(안 제26조의4) 3.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제2항 및 제33조의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제4항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 ❍ 예산수반여부 : 부 ❍ 입법예고 기간 : ❍ 규제심사 : ❍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 4.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 붙임 |
고창군 규칙 제 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 중 “평정규칙”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으로, “법령에 따라”를 “법령에 따른”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년 초과 2년 이하 1개월마다 0.03점”을 “담당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년 이하 까지는 1개월마다 0.01점, 1년 초과 2년 이하까지는 1개월마다 0.02”으로,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9.「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10.「지진·화산재해 대책법」”을 “10.「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한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근속승진기간 단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2년 단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6조의2 (근무경력 가산점) ①·② (생 략) | 제26조의2 (근무경력 가산점)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평정규 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년 초과 2년 이하 1개월마다 0.03점 , 2년 초과 3 년 이하 1개월마다 0.04점, 3년 초과 1개 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가 산점은 총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 8. (생 략)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11. (생 략)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 14. (생 략) |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 ----- 법령에 따른 - -------------------------- ---- 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년 이하까지는 1개월마다 0.01점, 1년 초과 2년 이하까지는 1개월마다 0.02점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1. (현행과 같음)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 14. (현행과 같음) |
<신설> | 제26조의4 (근속승진기간 단축) 제26조의2제3 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2년을 단축한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지방공무원인사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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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