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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건설과2026-10-08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 공개(환경영향평가)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80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12.31)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우리군의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고창군청 건설과 1. 공개목록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 2. 공개기간 : 2026. 10. 08(목) ~ 10.21(수) 3. 작성지침 등에 대한 의견제출 가. 공개자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우리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10.21일(수)까지 도착분 다. 제출방법 - 우편(방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3층 건설과 - FAX : 063-560-2579(수신여부 확인요망) - E-mail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과(☎063-560-2658, 담당 손종국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관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환경관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 부 평 가 기 준(안) (작성안내서 포함) | 2026. 9. 고 창 군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의하여 평가하되, 상세한 평가기준은 Ⅱ, Ⅲ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본 평가기준에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4.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평가위원장을 제외한 우리 군 소속직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용역업체에 통보하고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6.7.1.]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일부개정]」 제2장의 2 제2절 세부 평가기준(150p)에 따른 다음 각목의 점수 이상인 용역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 : 95점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 92점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집행계획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공동도급 포함) 소수점이하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공동도급일 경우 각 지분율에 대한 평가점수 합산 후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전차용역 수행 실적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 수급자의 참여 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자(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1. 총괄평가자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청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여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서식 12)를 작성한 후 신청서(원본,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 (서식 13)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부본) 맨 뒤쪽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3. 공동참여 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평가자 배분기준 가. 참여평가자은「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따라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지분율이 적은 회사도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아래 산정예시를 참고하여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단, 총괄평가자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으로 한다. 나. 지분율로 산정한 참여평가자 수는 소수점 이하 시 반올림하여 정한다. 다. 참여평가자는 지분율이 많은 회사에서 먼저 산정하여 참여평가자를 정하고 나머지 평가자를 지분율이 적은 회사에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한다. 〈참여평가자 산정예시 : 평가평가자가 7명인 경우〉 지분율(%) | 참여평가자(인) | 비 고 (±10% 적용시) | A사 (이상) | B사 (미만) | A사 | B사 | 80 | 20 | 6인 (7×0.8=5.6) | 1인 (7-6=1) | A사 6인, B사 1인 | 70 | 30 | 5인 (7×0.7=4.9) | 2인 (7-5=2) | A사 5인, B사 2인 | 60 | 40 | 4인 (7×0.6=4.2) | 3인 (7-4=3) | A사 4인, B사 3인 | 50 | 50 | 4인 (7×0.5=3.5) | 3인 (7-4=3) | A사 4인, B사 3인 또는 A사 3인, B사 4인 가능 | 14.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15. 평가기준의 공고 및 배포는 인터넷(우리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6.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7.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자료 미제출(0%)로 배분한다. 18. 항목별 평가방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 1. 환경평가 참 여 자 능력평가 | | [100] | | | (1) 자격및등급 | [14] | | |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평가자 | 3 6 5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 | | |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평가자 | 4 7 6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 | |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4) 업무여유도 | [17] | | |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5) 교육훈련 | [2] | 절대평가 |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 | 절대평가 | | (7) 이적계수 | - | | | 2. 환경평가 업 체 능력평가 |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 |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 7 | 절대평가 절대평가 | (2) 신용도 | [9] | | |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 재정상태 건실도 | 6 3 | 절대평가 절대평가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 | (가)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 2 2 2 |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 (4) 공동도급 | [1] | 절대평가 | | (5) 업체능력 평가 | [2] | 상대평가 | | (6) 하도급준수 | - | | | (7) 청년고용 가점 | [0.3] | 절대평가 | | Ⅱ. 세부평가 방법 ○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구 분 |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 단순사업 |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등 | 복잡사업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 1. 참여평가자 가. 자격 및 등급 (1)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2) 환경분야의 참여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환경으로 전문분야로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에 한하며(해양제외),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평가자가 참여평가자로 참여하여야 한다.(단, 분야별참여평가자의 경우 총괄평가자 또는 분야별책임평가자의 전문분야와 중복가능) 나. 이적계수의 적용 (1)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등급, 경력 및 실적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직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 직전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다. 경력 (1) 평가방법 (가)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기간 및 해당분야 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평가자가 발주청(공공기관 포함)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검토·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 및 사업명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 ※ (예시) 2000.1.1. ~ 2000.12.31.(80일) → 80일 적용 (2)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ㅇ 총괄평가자, 환경분야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 -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100% - 기타 환경분야 경력 : 60%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포함),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말한다. ※ “환경분야”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환경으로 전문분야로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해양제외)으로 정의한다. 라. 실적 (1) 평가대상 ㅇ 총괄평가자, 환경분야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 (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 (예시) 공고일(2015.6.5.) 기준 최근 10년 ⇒ 2005.6.5.~2015.6.4.까지 -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며,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나)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를 적용한다. - 당해용역과 동일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소규모 포함) : 100% - 당해용역과 동일평가 외 : 60% 【평가종류 실적계수 적용 예】 실적과업 당해과업 | 전략환경 | 환경영향 | 사후조사 | 비고 | 전략환경 | 100% | 100% | 60% | | 환경영향 | 60% | 100% | 60% | | 사후조사 | 60% | 100% | 100% | | (다)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가중치)를 적용한다.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0% ※ 「하천법」에 따른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기타사업 : 60% ※ 기타사업은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 (2) 인정범위 (가) 환경영향평가 등은 0MEMO/65535/1/1429021088/31244172/업무망/\;;memo11업무망655352026-03-29T23:57:15Z 용역 9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 및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용역은 제외하되,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이상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한다.(이 경우 준공된 차수분 용역의 참여기간이 위 기본참여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참여평가자가 발주청(공공기관 포함)에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리한 경우 연간 3건에 한해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단,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 종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 또는 업무분장(감독임명)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한다) (다) 실적사항은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마. 교육훈련 (1) 교육훈련 (가) 참여평가자가 최근 3년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환경분야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및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인 실무역량교육과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 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바. 과업의 이해도(전차) (가) 과업의 이해도라 함은 당해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하고, 모든 참여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에 대하여 평가하되, 전차용역을 수행한 참여평가자는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평가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 전차용역의 종류 - (당해과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전차과업) - - (당해과업) 환경영향평가 : (전차과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당해과업) 사후환경영향조사 : (전차과업) 환경영향평가 (나) 전차용역이 진행중인 경우 기성된 실적(공고일기준)에 한하여 인정하되, 관계기관(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준공한 것으로 본다. (다) 금회 설계 연장중 일부 구간만 전차용역과 관련될 경우 전체 설계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다. (라) 전차용역이 2개 이상의 용역과 중복되어 해당 될 경우 유리한 1개 용역만 적용한다. (마) 전차용역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배점 × 전차용역참여 평가 자 수 / 총평가인원 수 × 연장비율 × 기성률 | - “전차용역참여평가자 수“라 함은 당해용역 평가대상자 중 전차용역에 참여한 참여평가자의 수를 말한다. - 전차용역이 진행중인 경우 계산식에 기성률(기성금액/전체금액×100)을 곱하여 산정하고, 기성률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 업체 능력 평가(총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1) 총괄평가자로서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하여 「사업책임평가자 능력 평가서」를 통하여 평가한다. (2) 총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책임평가자 능력 평가서」를 미제출 시에는 해당 점수를 0점 처리한다. (3) 총괄평가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배점범위 내에서 아래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에 따라 상대 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가. 평가대상 (1) 실적사항은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단, 해당 실적평가 시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생하는 실적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실적 제외한다. 나. 인정범위 (1) 공통사항 (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를 곱하여 건수와 금액을 산정하며, 공동도급 건은 지분율을 적용한다. ※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이상 준공(준공 차수분 과업기간 합이 90일 이상)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실적증명서에 환경영향평가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하며, 금액 미확인시 건수만 인정한다. (다)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를 적용한다. - 당해과업과 동일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소규모 포함) : 100% - 당해과업과 동일평가 외 : 60% 【평가종류 실적계수 적용 예】 실적과업 당해과업 | 전략환경 | 환경영향 | 사후조사 | 비고 | 전략환경 | 100% | 100% | 60% | | 환경영향 | 60% | 100% | 60% | | 사후조사 | 60% | 100% | 100% | | (라)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0% ※ 「하천법」에 따른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기타사업 : 60% ※ 기타사업은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 (2) 일반용역에 대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일반용역이란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의 유사용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유사 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말한다. (나) 단일용역 총과업기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은 90일 이상 참여한 경우 사업건수 및 계약금액을 절대 평가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절대평가 한다. (3)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의 유사용역 실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등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은 용역수행기간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등만 적용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업체의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의 유사용역 실적 금액은 발주청의 일괄입찰 안내서에 명시된 소요 추정 공사비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계용역비와 환경관련 용역비를 구분한 증빙자료 제출시만 실적 인정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건으로 인정한다. (라)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8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실시설계적격자의 80%로 한다.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유사용역 실적 금액은 민간투자시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총사업비 중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공사비(하도정비를 위한 준설공사비와 소수력발전소 설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 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설계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등 용역비를 구분한 증빙자료 제출시만 실적 인정한다. (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한 건설업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의 확인 자료에 의해 산출한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확인 자료 -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및 설계보상 대상자 확인 - 낙찰자 계약금액(설계보상대상자는 낙찰자 계약금액×80%) 확인 - 공사 계약금액 확인 3. 신용도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1) 부실평가자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2) 용역업체 및 참여평가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6)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실적 (1) 기술개발실적은 신기술․특허․실용신안․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단, 환경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결정(최초 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건설을 받은 경우 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한다. ※ 단,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동일 내용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 또는 연구보고서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 최초 출원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5) 공동 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계산식 = ∑(환경분야 1.0 × 등급별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지분율 나. 투자실적 (1)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설립 연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한다. ※ 단, 기술분야 중 환경분야의 경우만 인정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5) 계산식 = (기술개발실적 / 총매출액)의 점수 × 지분율 다.활용실적 (1) 신기술 활용실적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신기술을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2) 공동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환경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은 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 시공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되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4) 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6) 계산식 = ∑(환경분야 1.0 ×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 등급별 계수 × 경과기간 가중치) × 지분율 (7) 활용실적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일괄 2점 부여) 5. 업무여유도 가. 모든 참여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민간사업 포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을 대상으로 다른 설계 등 용역에 총괄평가자 또는 분야별 책임평가자 또는 분야별 참여평가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금액으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중인 全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관계기관(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 및 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과업중지(용역중지) 된 사업은 제외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용역 사업 현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자료의 내용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평가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라. 업무 여유도 평가는 1인당 중복금액으로 평가하며, 1인당 중복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해당 참여평가자의 중복도는 0점으로 평가한다. 마. 계산식 : 배점 -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의 2.5억 초과금액) / 2.5억 } ※ 1인당 중복금액 = ∑{(계약금액(원) ×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 / 총계약일수) / 10인} ※ 각 용역의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가 1년(365일)을 초과할 경우(종료일시가 불명확한 경우 포함) 최대 1년(365일) 적용 ※ 계약금액(원)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금액을 의미함 6. 공동도급 가.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 ↔ 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다. 7. 하도급준수(감점항목) 가.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라 평가하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벌점부과기준에 따른 최근 3년간 벌점누산점수만큼 감점 8. 청년고용(가점항목) 가.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공고일 전월 기준) ※ 소수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Ⅲ. 환경관련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범위 | 평 가 방 법 | 합 계 | 100 | | 1. 참 여자 능 력 평 가 | 소 계 | 68 | | 가. 총괄평가자 | [11] | | 1) 등급 | 3 | ㅇ 환경영향평가사 | 2) 경력 | 4 | ㅇ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 17년 이상 | 15년 이상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9년 이상 | 7년 이상 | 7년 미만 | 단순 | 4 | 4 | 3.6 | 3.2 | 2.8 | 2.4 | 2.0 | 복잡 | 4) | 3.6 | 3.2 | 2.8 | 2.4 | 2.0 | 1.6 | 3) 실적 | 4 | ㅇ 용역의 종류, 건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분 | 15건 이상 | 13건 이상 | 11건 이상 | 9건 이상 | 9건 미만 | 단순 | 4 | 4 | 3.6 | 3.2 | 2.8 | 복잡 | 4 | 3.6 | 3.2 | 2.8 | 2.4 | 4) 기술능력 | 1 | ㅇ 책임평가 자 의 기술능력(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제안사항 등)에 따라 평가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0.9 | 0.8 | 0.7 | 0.6 | * 기술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상대평가(5억원 이상만 평가)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생략, 이 경우 경력 1점으로 대신한다 5) 업무관리 | 1 | ㅇ 책임평가 자 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업무수행범위, 작업계획서 ,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0.9 | 0.8 | 0.7 | 0.6 | * 기술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상대평가(5억원 이상만 평가)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생략, 이 경우 실적 1점으로 대신한다 1. 참 여자 능 력 평 가 | 나. 분 야 별 책임평가자 | 20 | | 1) 등급 | 6 |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 해당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환 경 | 단순 | 3.0 | 3.0 | 2.7 | 2.4 | - | 복잡 | 3.0 | 2.7 | 2.4 | - | - | 환 경 | 단순 | 3.0 | 3.0 | 2.7 | 2.4 | - | 복잡 | 3.0 | 2.7 | 2.4 | - | - | 2) 경력 | 7 | ㅇ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15년 이상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9년 이상 | 7년 이상 | 7년 미만 | 환 경 | 단순 | 3.5 | 3.5 | 3.15 | 2.8 | 2.45 | 2.1 | 복잡 | 3.5 | 3.15 | 2.8 | 2.45 | 2.1 | 1.75 | 환 경 | 단순 | 3.5 | 3.5 | 3.15 | 2.8 | 2.45 | 2.1 | 복잡 | 3.5 | 3.15 | 2.8 | 2.45 | 2.1 | 1.75 | 3) 실적 | 7 | ㅇ 용역의 종류, 건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 15건 이상 | 13건 이상 | 11건 이상 | 9건 이상 | 9건 미만 | 환 경 | 단순 | 3.5 | 3.5 | 3.15 | 2.8 | 2.45 | 복잡 | 3.5 | 3.15 | 2.8 | 2.45 | 2.1 | 환 경 | 단순 | 3.5 | 3.5 | 3.15 | 2.8 | 2.45 | 복잡 | 3.5 | 3.15 | 2.8 | 2.45 | 2.1 | 다. 분 야 별 참여평가자 | 17 | | 1) 등급 | 5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 고급이상 | 중급 | 초급 | 환 경 | 단순 | 1.25 | 1.25 | 1.13 | 복잡 | 1.25 | 1.13 | 1.0 | 환 경 | 단순 | 1.25 | 1.25 | 1.13 | 복잡 | 1.25 | 1.13 | 1.0 | 환 경 | 단순 | 1.25 | 1.25 | 1.13 | 복잡 | 1.25 | 1.13 | 1.0 | 환 경 | 단순 | 1.25 | 1.25 | 1.13 | 복잡 | 1.25 | 1.13 | 1.0 | < 사후환경영향평가 >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 고급이상 | 중급 | 초급 | 환 경 | 단순 | 1 | 1 | 0.9 | 복잡 | 1 | 0.9 | 0.8 | 환 경 | 단순 | 1 | 1 | 0.9 | 복잡 | 1 | 0.9 | 0.8 | 환 경 | 단순 | 1 | 1 | 0.9 | 복잡 | 1 | 0.9 | 0.8 | 환 경 | 단순 | 1 | 1 | 0.9 | 복잡 | 1 | 0.9 | 0.8 | 환 경 | 단순 | 1 | 1 | 0.9 | 복잡 | 1 | 0.9 | 0.8 | < 전략환경영향평가 > ㅇ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 고급이상 | 중급 | 초급 | 환 경 | 단순 | 2.5 | 2.5 | 2.25 | 복잡 | 2.5 | 2.25 | 2.0 | 환 경 | 단순 | 2.5 | 2.5 | 2.25 | 복잡 | 2.5 | 2.25 | 2.0 | 2) 경력 | 6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ㅇ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7년 이상 | 7년 미만 | 환 경 | 단순 | 1.5 | 1.5 | 1.35 | 1.2 | 복잡 | 1.5 | 1.35 | 1.2 | 1.05 | 환 경 | 단순 | 1.5 | 1.5 | 1.35 | 1.2 | 복잡 | 1.5 | 1.35 | 1.2 | 1.05 | 환 경 | 단순 | 1.5 | 1.5 | 1.35 | 1.2 | 복잡 | 1.5 | 1.35 | 1.2 | 1.05 | 환 경 | 단순 | 1.5 | 1.5 | 1.35 | 1.2 | 복잡 | 1.5 | 1.35 | 1.2 | 1.05 | < 사후환경영향평가 > ㅇ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7년 이상 | 7년 미만 | 환 경 | 단순 | 1.2 | 1.2 | 1.08 | 0.96 | 복잡 | 1.2 | 1.08 | 0.96 | 0.84 | 환 경 | 단순 | 1.2 | 1.2 | 1.08 | 0.96 | 복잡 | 1.2 | 1.08 | 0.96 | 0.84 | 환 경 | 단순 | 1.2 | 1.2 | 1.08 | 0.96 | 복잡 | 1.2 | 1.08 | 0.96 | 0.84 | 환 경 | 단순 | 1.2 | 1.2 | 1.08 | 0.96 | 복잡 | 1.2 | 1.08 | 0.96 | 0.84 | 환 경 | 단순 | 1.2 | 1.2 | 1.08 | 0.96 | 복잡 | 1.2 | 1.08 | 0.96 | 0.84 | < 전략환경영향평가 > ㅇ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7년 이상 | 7년 미만 | 환 경 | 단순 | 3 | 3 | 2.7 | 2.4 | 복잡 | 3 | 2.7 | 2.4 | 2.1 | 환 경 | 단순 | 3 | 3 | 2.7 | 2.4 | 복잡 | 3 | 2.7 | 2.4 | 2.1 | 3) 실적 | 6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ㅇ 용역의 종류, 건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 11건 이상 | 9건 이상 | 9건 미만 | 환 경 | 단순 | 1.5 | 1.5 | 1.35 | 복잡 | 1.5 | 1.35 | 1.2 | 환 경 | 단순 | 1.5 | 1.5 | 1.35 | 복잡 | 1.5 | 1.35 | 1.2 | 환 경 | 단순 | 1.5 | 1.5 | 1.35 | 복잡 | 1.5 | 1.35 | 1.2 | 환 경 | 단순 | 1.5 | 1.5 | 1.35 | 복잡 | 1.5 | 1.35 | 1.2 | < 사후환경영향평가 > ㅇ 용역의 종류, 건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 11건 이상 | 9건 이상 | 9건 미만 | 환 경 | 단순 | 1.2 | 1.2 | 1.08 | 복잡 | 1.2 | 1.08 | 0.96 | 환 경 | 단순 | 1.2 | 1.2 | 1.08 | 복잡 | 1.2 | 1.08 | 0.96 | 환 경 | 단순 | 1.2 | 1.2 | 1.08 | 복잡 | 1.2 | 1.08 | 0.96 | 환 경 | 단순 | 1.2 | 1.2 | 1.08 | 복잡 | 1.2 | 1.08 | 0.96 | 환 경 | 단순 | 1.2 | 1.2 | 1.08 | 복잡 | 1.2 | 1.08 | 0.96 | < 전략환경영향평가 > ㅇ 용역의 종류, 건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 11건 이상 | 9건 이상 | 9건 미만 | 환 경 | 단순 | 3.0 | 3.0 | 2.7 | 복잡 | 3.0 | 2.7 | 2.4 | 환 경 | 단순 | 3.0 | 3.0 | 2.7 | 복잡 | 3.0 | 2.7 | 2.4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배점범위 | 평 가 방 법 | 1. 참 여자 능 력 평 가 | 라.업무여유도 | 17 | ㅇ 계산식 : 배점 -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의 2.5억 초과금액) / 2.5억 } * 1인당 중복금액 = ∑{(계약금액 ×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 / 총계약일수) / 10인} 구분 | 총괄평가자 | 분야별 책임평가 자 | 분야별 참여평가 자 | 환경 | 환경 | 환경 | 환경 | 배점 | 4 | 3.5 | 3.5 | 3 | 3 | (참여평가자 1인당 중복금액이 5억인 이상인 경우 0점) 마. 교육훈련 및 과업의 이해도 | 3 | | 1) 교육훈련 | 2 | ㅇ 참여평가 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 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2) 과업의 이해도 | 1 | ㅇ 전차용역참여평가자는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평가자에 한하다. - 기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한다. 배점 × 전차용역참여평가자 수/ 총평가자인원 수 × 연장비율 × 기성률 |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 소 계 | 30 | | 가. 실적 건수 (유사평가) | 7 | ㅇ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수행 건수 단순 | 10건이상 | 8건이상 | 6건이상 | 4건이상 | 4건미만 | 복잡 | 15건이상 | 12건이상 | 9건이상 | 6건이상 | 6건미만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나. 실적 금액 (유사평가) | 7 | ㅇ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수행 금액 단순 | 250%이상 | 200%이상 | 100%이상 | 50%이상 | 50%미만 | 복잡 | 500%이상 | 400%이상 | 350%이상 | 300%이상 | 300%미만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다. 신용도 | 9 | | 1) 부실평가자 및 부실 업체 등 | 6 | ㅇ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 (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ㅇ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배점범위 | 평 가 방 법 | 2. 환경영향평가업체 능력평가 | 3) 재정상태 건 실 도 | 3 | ㅇ 신용평가 등급으로 절대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대기업/중기업 | 비율 | 100% | 80% | 70% | 배점 | 3.0 | 2.4 | 2.1 | 소기업 | 비율 | 100% | 90% | 80% | 배점 | 3.0 | 2.7 | 2.4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 1) 개발 실적 | 2 | ㅇ 계산식 ∑(환경분야 1.0 × 등급별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지분율 * 단, 2점 이상일 경우 2점 부여 <등급별 가중치> 구 분 |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계 수 | 1.0 | 0.6 | 0.3 | 0.1 |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경과기간 가중치>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계수 | 특 허 | 1.0 | 0.8 | 0.6 | 실용신안/연구보고서 | 1.0 | 0.8 | - | 2) 투자실적 | 2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의 점수 × 지분율 구 분 | 1.5%이상 | 1.5% 미만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 이상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3) 활용 실적 | 2 | ㅇ 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ㅇ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 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 만 인정하며, 이 경우 경과기간 가중치는 1.0 을 적용한다. ㅇ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 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특허 ․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 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평가 항목 | 세부사항 | 배점 범위 | 평 가 방 법 | 2. 환경영향평가업체 능력평가 | 3) 활용 실적 | 2 | ㅇ 계산식 ∑(환경분야 1.0 ×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 등급별 계수 × 경과기간 가중치) × 지분율 활용 건수 | 5건 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활용 금액 | 20억원이상 | 20억원미만 18억원이상 | 18억원미만 16억원이상 | 16억원미만 14억원이상 |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 하면 인정 <등급별 계수> 구분 |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 계수 | 1.0 | 0.6 | 0.3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 1.0 | 0.8 | 0.6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마. 공동도급 | 1 | ㅇ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ㅇ 제1종업체 ↔ 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바. 업체능력평가 | 2 | 첨부1. 업체능력평가 세부기준 참조 | 사 . 하도급준수 (감점) | - |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라 평가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 최근 3년간 벌점 누산점수 만 큼 감점. 이 경우 발주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아. 청년고용 (가점) | - |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소수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 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이적계수의 적용은 Ⅱ.세부평가 방법 1. 나. 에 따른다. | 첨부 1. 업체능력평가 세부기준 구분 | 배점 | 지 표 | 수 | 2.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매우 우수하고 다양하고 창의 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우 | 1.8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 미 | 1.6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양 | 1.4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 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가 | 1.2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미제출 | 0.0 | - 능력평가서 또는 필수자료 미제출 | 환경관련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 2026. 9. 고 창 군 1. 용역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업체 선정 가. 선정방법 : 입찰 참가업체의 선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 나. 선정절차 용역참여 신청서접수 | →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심사 | →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 선정 | 3. 용역 참여 신청서 작성요령 가. 용역참여 신청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신청서 규격 및 수량 ⑴ 크 기 : A4용지 ⑵ 제 본 : 양면좌철 ⑶ 제출부수 : 원본 및 부본 각 1부 - 자기평가서는 원본 및 부본에 편철(별도 제본 2부 제출) - 책임평가자 능력 평가서는 원본 및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6부(제본) 제출(해당할 경우) 다. 제본순서 ⑴ 표지[서식 1] ⑵ 신청공문[서식 2] ⑶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⑷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서식 3] ⑸ 참여평가자 총괄[서식 4] ⑹ 참여평가자 자격, 경력, 실적[서식 5] ⑺ 총괄평가자의 참여평가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경력증명서 (8) 분야별책임평가자의 참여평가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경력증명서 (9) 분야별참여평가자의 참여평가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경력증명서 (10)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6] (11)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2)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7] (13)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4) 부실벌점 현황[서식 8] (15) 재정상태 건실도[서식9]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6) 기술개발․투자실적․활용실적[서식 10] (17)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록 증명서 (18)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19)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 (20) 참여평가자의 업무 여유도[서식 11] (21) 책임평가자 능력 평가서[서식 12](해당할 경우) (2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서식 13]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⑴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⑵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⑶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⑷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⑸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⑹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⑺ 신청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⑻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⑼ 본 평가서류에 기재되는 개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의 기재는 생략한다(예, 601010-1******) [서식 1] 접수번호 | | | 원본, 부본 구분 표기 | 00강 00지구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20 . . . 구분 |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1) |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2) | 회사명 | | | | 전화번호 | | | | FAX번호 |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 *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수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사용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1)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2) [서식 2] 업 체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고창군수 참조 건설과장, 하천관리팀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구분 |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1) |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2) | 회사명 | | | | 대표자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사용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2부 3. 책임평가자 능력 평가서 6부 끝.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 대표자 (인) [서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구분 | 업체명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계 | | | 100% | | 분담이행 | | | | | 1종, 2종, 소기업 | | | | | | | | | | | | | | | | [서식 4] 참여평가자 총괄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연령) | 직 위 | 전문 분야 | 평가자 등 급 | 자격증 종 류 | 비고 | ㅇ 총괄평가자 | | ㅇㅇㅇㅇㅇㅇ― 1****** (만ㅇㅇ세) | | | | | | ㅇ 분 야 별 책임평가자 | | | | | | | | ㅇ 분 야 별 참여평가자 | | | | | | | | [서식 5] 참여평가자 자격,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 | 근 무 부 서 | | 직 위 | | 연 령 | 만 세 | 전 공 (학 위)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 득 일 | | 해당 분야 전체 경력 | 년 월 | 비 고 | | 기 간 | 년 월 | 회 사 | 근무부서 | 직 위 | 비 고 | “※이력사항기재란” | | | | | | | | | | | | | | | | | | | | | | |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 참여 기간 | 참여 일수 | 용역명 | 발주자 | 공사 종류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가중치 | 환산 일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3. 해당분야 실적 하천 구분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금액 (백만원) | 참여기간 ( 년 월) | 담당 업무 | 소속 업체 | 직위 | 발주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경력은 자격 취득 시기, 자격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환경분야 참여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을 기재하고 수자원분야 참여평가자는 하천분야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하되,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여 기재하고, 해당페이지 마지막 행에 해당페이지의 소계를 계산한 후 최종페이지 마지막 행에 합계를 계산(단,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갈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 ※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환경분야 참여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사업의 종류 별로 발췌하여 기재(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하고, 소계를 계산한 후 최종 페이지 마지막 행에 합계를 계산하고,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 단, ‘16.09.01. 이전에 계약된 용역은 발주처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실적조서에 기재(’16.09.01. 이후 계약된 용역의 증명용으로도 인정함)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평가자별 1부만 첨부 ※ 하천구분 란에는 하천 등급(국가, 지방, 소)을, 용역종류 란에는 환경분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은 “전략”,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은 “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사후”로 기재(예,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략“으로 표기) ※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천부문용역에 참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원본 제출) ※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 교육훈련 실적 참여평가자명 | 교육구분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비 고 | | | | **. **. **~**. **. ** | ( 주) | | | | | | | | | | | | | | 점 수 | | ※ 참여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하고 수료증을 첨부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교육 또는 수료확인서 첨부. ※ 교육기간에서 1일은 7시간, 1주는 5일로 계산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과업의 이해도(참여평가자) 공동 수급 업체명 | 참여 평가자 | 과업기간 ( 년 월) 참여기간 ( 년 월) | 용역명 | 용역개요 | 발주청 | 지분율 (%) | 비고 | 내용 | 사업량(㎞) ( 금회/전차 ) | 계약금액 (백만원) | | |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 | | | |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계산식 : |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 평가자에 대하여 평가 ※ 전차용역의 범위는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한하여 참여평가자의 참여비율 및 연장비율(금회/전차)로 적용 ※ 용역개요 란의 내용에는 용역 사업내용을, 사업량은 물량[연장(㎞) 등]을 기재 ※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용역비에 지분율을 곱한 수급금액을 기재하고, 전차용역이 진행중일 경우 기성금액 및 기성율 기재 ※ 하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하수급 금액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수급 회사명과 하수급 내용을 기재(발주청의 하수급 승인서류 첨부) ※ 전차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전차용역이 공동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지분율로 반영 ※ 당해용역 평가대상 참여평가자에 한하여 평가하되, 참여기간이 과업기간의 1/2 이상 참여한 평가자에 한하여 기재 ※ 금회 설계연장 중 일부구간만 전차용역과 관련될 경우 전체 설계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 ※ 전차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 ※ 마지막 행에 계산식을 기재 : 배점(1) × 전차용역참여평가자 수 / 당해용역 참여평가자 총인원 수 × 금회연장/전차연장 × 기성율 = 점수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6]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연번 | 구분 | 용역명 | 과업개요 | 과업 기간 ( 년 월) | 계약 금액 (천원) | 발주청 | 지분율 (%) | 실적 계수 | 가중치 | 환산건수 | 환산금액 | 1 | | | | **. **. ** ~ **. **. ** ( 년 월) | 100,000 [50,000] | | 50% A 50% B 30% C 20% | 100 | 100 | 0.5 | 50,000 | 계 | | 건 | | | | | |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등의 용역을 90일 이상 수행한 용역사업에 한하며, 진행중인 용역사업 및 차수 준공 용역사업은 제외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준공 차수분 과업기간 합이 90일 이상) 실적의 건수를 한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란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기타로 기재 ※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은 용역기간에 제한이 없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1건으로 기재 ※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연장(㎞) 및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 ※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용역비를 기재하고, 아래에 지분율을 곱한 수급금액을 기재하되, 기본계획등에 포함된 경우 전체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한 해당금액을 기재 ※ 하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하수급 금액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수급 회사명과 하수급 내용을 기재(발주청의 하수급 승인서류 첨부) ※ 환산건수 및 환산금액은 지분율, 실적계수, 가중치를 모두 곱하여 각각 기재하고, 마지막 행에는 소계를 계산 후 당해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최종 산정 기재 ※ 발주처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하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7] 영업(업무)정지, 평가자 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 업 체 명 참여평가자 | 처분 종류 | 기간 (월) | 사유 | 관계법령 | 처분청 | 비고 | 용 역 사업자 | | | **. **. **~ **. **. ** ( 월) | | | | | | | **. **. **~ **. **. ** ( 월) | | | | | 계 | | | | | | | 참 여 평가자 | | | **. **. **~ **. **. ** ( 월) | | | | | | | **. **. **~ **. **. ** ( 월) | | | | | 계 | | | | | | |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월)”로 기재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8] 부실벌점 현황 구분 | 업 체 명 참여평가자 | 측정기관 | 부과일시 | 부실점수 (점) | 누계평균 부실점수 (점) | 감점되는 점수 (점) | 비고 | 용 역 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참 여 평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설립년도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용등급 평가내용 | 재무결산일 기준일 | | 등급평가일 | | 등급 유효기간 | | 신용등급 | | 발행처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첩구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서식 10] 기술개발․투자실적․활용실적 1. 개발실적 구분 | 업체명 | 명칭 | 등록일시 (출원일)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가중치 | 점수 | 비고 | 등급별 | 경과 기간 | 신기술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특허 및 실용신안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계 | | | ※ 환경분야 또는 토목분야와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 실용신안 등)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투자실적 공동수급 업체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비고 | A | B | A/B ⓐ | A | B | A/B ⓑ | A | B | A/B ⓒ | | | | | | | | | | | [(ⓐ+ⓑ+ⓒ)/3]×참여지분율 | | | | | | | | | | | | [(ⓐ+ⓑ+ⓒ)/3]×참여지분율 | | | | | | | | | | | | [(ⓐ+ⓑ+ⓒ)/3]×참여지분율 | | 계 | | |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 ※ 투자실적은 기술개발투자액(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활용실적 구분 | 업체명 | 명칭 | 활용실적 | 가중치 | 평가실적 | 비고 | 건수 | 금액(천원) | 등급 | 경과 기간 | 건수 | 금액 (천원) | 신기술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특허 및 실용신안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계 | | | | | | ※ 당해용역 필요유무에 관계없이 환경분야 활용실적 작성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 평가실적 란에는 활용실적에 등급계수 및 경과기간 가중치를 모두 곱하여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1] 참여평가자 업무 여유도 구분 | 성명 | 용역업무 참여현황 | 비 고 (협의완료 중지 등) | 과업명 | 발주청 | 금액 (백만원) | 참여기간 | 중복 금액 | 분야 | 과업 기간 (일수) | 중복 일수 | 총 괄 평가자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 | | | | 점수 계산식 | 분야별 책 임 (참여) 평가자 | | | | | | | | | | | | | | | | | 계 | 건 | | | | | | 점수 계산식 | | | | | | | | | | | | | | | | | 계 | 건 | | | | | | 점수 계산식 | ※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참여중인 全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 및 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과업중지(용역중지) 된 사업은 제외 ※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금액(=∑{(계약금액 ×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 / 총계약일수) / 10인}에 따라 평가한다. ※ 과업기간(일수)는 총 계약기간 및 일수를 기재, 중복일수는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를 기재하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365일)로 기재 ※ 각 참여평가자의 마지막 행에는 점수계산식을 기재 - 점수계산식 : 배점 -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의 2.5억원 초과금액) / 2.5억 } (1인당 중복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참여평가자의 중복도는 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중복도 작성양식은 파일로 별도 제출(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로 작성 제출) [서식 12] 책임평가자 능력 평가서 (******** 용역) 20 . .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시행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집행계획 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 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 (하천 등) 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 (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 (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 서식 12번은 6부를 제출하되, 1부는 표지에 회사명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5부는 표지에 회사명을 지워서 제출할 것 ※ 흑백으로 작성 ※ 본 서식에 책임평가자의 경력증명서는 6부 모두 미첨부 [서식 13]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1. 평가 내역 □ 업체명 : ㈜A엔지니어링( %), ㈜B엔지니어링( %), ㈜C엔지니어링( %) 평 가 항 목 | 업체명 (A) | 지분율 (%) | 업체명 (B) | 지분율 (%) | 업체명 (C) | 지분율 (%) | 비고 | | | | | | | 참 여 평가자 | 구분 | 성명 | 자격 | 경력 | 실적(건수) | 전차용역 (건수) | | 총괄평가자 (환경) | | | | 년 | | 월 | | | 건 | | 분야책임평가자 | | | | 년 | | 월 | | | 건 | | 분야참여평가자 | | | | 년 | | 월 | | | 건 | | 교육 훈련 (인) | 대상인원 | 1주이상 교육훈련이수자 | 2주이상 교육훈련이수자 | | | | | | 과업의 이해도 | 전차 참여인원 | 용역금액(전체) | 기성금액 | 기성률 | | | | | | |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 회사실적 | 건수 | A사 | | 건 | | B사 | | 건 | | C사 | | 건 | | 계 | | 건 | | 금액 | A사 | | 백만원 | | B사 | | 백만원 | | C사 | | 백만원 | | 계 | | 백만원 | | 신용도 | 업체정지기간 | 1년기준(월)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월) | 구 분 | 성 명 | 개월수 | | 총괄평가자 | | | | 분야책임평가자 | | | | | 분야참여평가자 | |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 | A사 | B사 | C사 | 적용등급 | |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 | | | | | | 부실벌점 | 대상 | 총괄 평가자 | 분야책임평가자 | 분야참여평가자 | | 수자원 | 환경 | 환경수자원 | 환경 | 부실점수 | | | | | | | 적용점수 | | |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점) | 구 분 | A사 | B사 | C사 | 소 계 | | 신기술 | 점 | 점 | 점 | 점 | | 특허 | 점 | 점 | 점 | 점 | | 실용실안 | 점 | 점 | 점 | 점 | | 투자실적 (억원) | 구 분 | A사 | B사 | C사 | 실적비율 | | 기술개발투자액 (최근3년) | | | | % | | 총매출액(최근3년) | | | | | 활용실적 | 구 분 | A사 | B사 | C사 | 적용실적 | | 신기술 | 점 | 점 | 점 | 점 | | 특허 | 점 | 점 | 점 | 점 | | 실용신안 | 점 | 점 | 점 | 점 | | 업 무 여유도 | 구 분 | 성 명 | 건 수 | 중복금액 | | 총괄평가자 | | | 백만원 | | 분야별책임 | | | 백만원 | | 분야별참여 | | | 백만원 | | 2. 집계 현황 □ 업체명 : ㈜A엔지니어링( %), ㈜B엔지니어링( %), ㈜C엔지니어링(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자기 평가 | 산출근거 | 1. 참여 평가자 능력평가 | | [100] | | | (1) 총괄평가자(총괄) | [13] | | | (가)등급 | 3 | | | (나)경력 | 4(5) | | | (다)실적 | 4(5) | | | (라)기술능력 | 1(-) | | | (마)업무관리능력 | 1(-) | | | (2) 분야별책임평가자 | [20] | | | (가)등급 | 6 | | | (나)경력 | 7 | | | (다)실적 | 7 | | | (3) 분야별참여평가자 | [17] | | | (가)등급 | 5 | | | (나)경력 | 6 | | | (다)실적 | 6 | | | (4) 업무여유도 | [17] | | | (가)총괄평가자(총괄) | 4 | | |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 7 | | |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6 | | | (5) 교육훈련 | [2] | |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 | | | 2.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 |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 7 | | |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 | | | (2) 신용도 | [9] | | |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 | (나)재정상태 건실도 | 3 | |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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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사, 담당자, ☎ 000-0000-0000 구분 | 세부평가기준(안) | 의 견 | 사 유 | | | - ㅇㅇㅇ |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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