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6 - 호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소득 기준의 근거를 같은 법 제9조제3항제1호로 변경하고자 함
❍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제외 소득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금액과 연계하여 공익직불제와 행정 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제외 소득기준 정비(안 제4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초과 기준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농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1) 고창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전화 063-560-2524, 팩스 063-560-2520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이메일 등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60-25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