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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농업정책과2026-10-07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804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7.(화)까지 농업정책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외) 사업을 지원받고 상환하는 자는 상환일로부터 향후 2개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신청연도의 전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대상 제외) 사업을 지원받고 상환한 자는 상환일로부터 향후 2개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신청 전(煎)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외) ------------------------------------------------------------, 신청연도의 전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입법예고문(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호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소득 기준의 근거를 같은 법 제9조제3항제1호로 변경하고자 함 ❍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제외 소득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금액과 연계하여 공익직불제와 행정 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제외 소득기준 정비(안 제4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초과 기준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농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1) 고창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전화 063-560-2524, 팩스 063-560-2520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이메일 등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60-25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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