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하자보수보증금 반환결정 통지서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708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천안시장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4pixel, 세로 136pixel 2026년 10월 8일
천 안 시 장
가. 공고제목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6.(18일간)
다. 공고장소 : 천안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라. 공시송달 내용
연 번 | 허가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 하이비 건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6길 10(서초동)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 이사 불명 |
마.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허가과(☏ 041-521-5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