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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중랑구
중랑구도시안전과2026-10-0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안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2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2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내용 시행(2026.7.22.字)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체계를 강화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조례와 규칙 간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확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의2)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9조의3) 다. 통합지원본부의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기능 명시(안 제24조)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연락관 파견 근거 규정(안 제25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 구청장(참조 : 도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화 : 02-2094-0023, FAX : 02-490-4662, E-mail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2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내용 시행(2026.7.22.字)에 따른 재난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체계를 강화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조례와 규칙 간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확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의2)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9조의3) 다. 통합지원본부의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기능 명시(안 제24조)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연락관 파견 근거 규정(안 제25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 구청장(참조 : 도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화 : 02-2094-0023, FAX : 02-490-4662, E-mail : [email protected]) ※ 개정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0 http\://www.jungnang.go.kr/;1;0;0; http://www.jungnan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ungnang.go.kr/ )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조례(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내용 시행(2026.7.22.字)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체계를 강화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조례와 규칙 간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확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의2)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9조의3) 다. 통합지원본부의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기능 명시(안 제24조)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연락관 파견 근거 규정(안 제25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10. 8. ~ 10. 28.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보육지원과-19713(2026.9.29.)]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감사담당관-10134(2026.9.28.)] 4)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과-11185(2026.9.29.)]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를 “재난ㆍ안전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종류”를 “유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재난발생”을 “재난 발생”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을 “발생할 때에는 본부장”으로 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장ㆍ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실무반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편성하며, 해당 재난의 수습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재난의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을 파견받아 실무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그 밖에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3(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유형별로 관계 법령 또는 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1호 중 “대응ㆍ복구”를 “수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비ㆍ인력”을 “재난의 상황관리 및 장비ㆍ인력”으로, “통행제한 요청”을 “통행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복구 계획수립”을 “복구계획 수립”으로 한다. 4.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제1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황판단회의의 구성, 판단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ㆍ소장 2.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 중 해당 재난의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21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통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에”를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등”을 “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은”을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긴급구조”를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실시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을 “판단하는 경우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제30조 중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로 한다. 제36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25조의2”를 “법 제25조의4”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장관”을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 2. ---------- 재난·안전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 |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 3.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장·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 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 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 4. ------------- 유형 -------------------------------------------------------------------------------. | 5.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5. 실무반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편성하며, 해당 재난의 수습 업무를 수행한다. | <신 설> | ③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재난의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을 파견받아 실무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신 설> | ④ 그 밖에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대책본부는 재난발생 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본부장 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의 단계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 ⑤ -------- 재난 발생 ---------------- 발생할 때에는 본부장 --------------------------------------------------------------------------------------------------------------------------------------. | <신 설> | 제17조의2(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신 설> | 제17조의3(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유형별로 관계 법령 또는 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8조(대책본부의 기능) -------- -------------------------------. |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 1. ---- 수습 ------------------------ | 2. 재난의 상황관리 | <삭 제> | 3.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 3. 재난의 상황관리 및 장비ㆍ인력 -- 통행제한 --------------- | <신 설> | 4.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의 발령 | 4 . 재난 및 안전사고의 원인과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수습 활동 | 5 . ------------------------ 복구계획 수립 ----- | 5 . ∼ 7 . (생 략) | 6 . ∼ 8 .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제19조(대책본부회의 등) ① (생 략) | 제19조(대책본부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 이 경우 상황판단회의의 구성, 판단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9조의2(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소장 2.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 중 해당 재난의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9조의3(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21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 ---------------------------- ----------------------- 거쳐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 ------------------------------------------------------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2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 략) | 제2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등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 현장 ---------------------------------------------------------------------------------------------------------. | ③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⑤ ------------------------------------------------ 각 호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7.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삭 제> | <신 설> |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8 . (생 략) | 9 . (현행 제8호와 같음) | ④ 제3항제7호에 따라 현장 안내 및 수습상황 설명, 피해자 가족 면담 등은 통합지원본부가 수행하며,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면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 해당 임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에서 수행한다. | <삭 제> | 제25조(업무연락관 파견) (생 략) | 제25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 제2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실시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 --------------------------------------------------- 판단하는 경우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 --------------------------- --------------------------- ------. | <신 설>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 <신 설> |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 제3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 | 제36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제36조(권한의 위임) ------------ ----------------------------------------------------------. | 1.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의 구성 | <삭 제>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 <삭 제>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제37조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 <삭 제> | 제37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생 략) | 제37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49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9조(재난예방조치) -------- 법 제25조의4 -------------------- -----------------------------------------------------------------------------------------------------------------------------------------. | 제51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등) 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51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등) ① --------------------------------------------------- 행정 안전부장관 ------------------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장관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 서울특별시장 -----------. |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 <삭 제> |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 <삭 제> |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삭 제> |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 <삭 제>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 | |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도시안전과 김윤미(02-2094-0023) ◦ 도시안전과 박재근(02-2094-0024)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6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4조의2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6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4%B1%EB%B6%81%EA%B5%AC%20%EC%9E%AC%EB%82%9C\#AJAX;1;0;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4%B1%EB%B6%81%EA%B5%AC%20%EC%9E%AC%EB%82%9C#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4%B1%EB%B6%81%EA%B5%AC%20%EC%9E%AC%EB%82%9C\#AJAX;1;0;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4%B1%EB%B6%81%EA%B5%AC%20%EC%9E%AC%EB%82%9C#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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