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하고,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근거 법률 명시(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나. 지역계획으로 계획명 정비(안 제4조)
다. 돌봄통합 사업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지원 사업 종류 추가(안 제5조)
라. 통합지원협의체 참여 구성원 추가 명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돌봄통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 9층 돌봄통합과(신내동)
(전화 : 2094 - 6712, FAX : 490 - 4643
E-mail :
[email protected] )
※ 규칙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조례(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하고,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근거 법률 명시(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나. 지역계획으로 계획명 정비(안 제4조)
다. 돌봄통합 사업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지원 사업 종류 추가(안 제5조)
라. 통합지원협의체 참여 구성원 추가 명시(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예정) : ’26. 10. 8.(목) ~ 10. 28.(수)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보육지원과-19585(2026.9.28.)]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감사담당관-10135(2026.9.28.)]
4)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과-11186(2026.9.29.)]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행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노인성”을 “노쇠, 노인성”으로, “치매 및 만성질환”을 “치매,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거환경”을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으로, “및”을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21조”를 “제10조”로, “제2조제3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을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이하 “전담조직의 장”이라 한다), 통합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돌봄통합과장”을 “전담조직의 장”으로 한다.
3.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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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법 제6조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연도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 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 지역계획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 2. 노쇠, 노인성 ---------------------- 치매,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6.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지원사업 |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 등 ------------ |
7. ∼ 10. (생 략) | 7. ∼ 10.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 회의는 법 제21조 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 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 제10조 ----------------------------------- 제2조제2호 -------------------------------------------------------------------------------------------------------------------------------------------------------------------------------.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 은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 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 ④ ----------------------------------------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이하 “전담조직의 장”이라 한다), 통합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 ---.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⑦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돌봄통합과장 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⑦ ---------------------------------------------------------------- 전담조직의 장 -----------------------. |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통합지원 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 2. ------ 사업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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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돌봄통합과 최시현 (02-2094-6712) |
【관 계 법 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77호)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