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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맑은환경과2026-10-08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

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맑은환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1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 제3장,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맑은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신내동) (전화 : 02-2094-2453, FAX : 02-490-4470 E-mail : [email protected] )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 제3장,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맑은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신내동) (전화 : 02-2094-2453, FAX : 02-490-4470 E-mail : [email protected] )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조례(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 제3장,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예정) : ’26. 10. 8.(목) ~ 10. 28.(수) 2) 성별영향분석평가(확인) 결과 : 제외통보[보육지원과-15943(2026. 8. 3.)]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8080(2026. 8. 3.)] 4)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기획예산과-9270(2026. 8. 11.)] 5.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중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11조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11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 ③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제3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11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1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 | |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별도 조치 필요 없음(해당 사항 없음) 4. 작성자 : 맑은환경과 임채성(02-2094-2453) 【관 계 법 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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