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6-1408호
보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죽전지역활력타운)및공원조성계획(가칭_어린이공원)]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1번지 일원의 ⌜죽전 지역활력타운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 결정을위해 실시하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죽전 지역활력타운)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보은군 군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붙임 참조
보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죽전지역활력타운) 및 공원조성계획(가칭_어린이공원))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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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고 제2026-1408호
보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죽전지역활력타운)및공원조성계획(가칭_어린이공원)]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91번지 일원의 ⌜죽전 지역활력타운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 결정을위해 실시하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죽전 지역활력타운)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보은군 군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보 은 군 수
1. 보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죽전 지역활력타운 및 공원조성계획:가칭_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1 | 죽전 지역활력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 보은읍 죽전리 91번지 일원 | - | 증) 46,723 | 46,723 |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1 | 죽전 지역활력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 ∘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 면적 : 46,723㎡ | ∘ 보은읍 죽전리 일원에 청년 주거환경과 문화환경, 어린이공원 등을 확보하여 지역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죽전리 111-2번지 일원 | - | 증) 791 | 791 | |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 면적 : 791㎡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이용자의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공원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 | 죽전 공원 | 어린이 공원 | 죽전리 108-4번지 일원 | - | 증) 8,588 | 8,588 | |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죽전 공원 |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8,588㎡ | ∘ 지구단위계획 및 인접지역의 주민의 휴식 및 이용, 놀이시설 설치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신설 |
라.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 | 죽전 체육센터 | 체육시설 | 죽전리 111-1번지 일원 | - | 증) 4,813 | 4,813 | |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죽전 체육센터 | ◦ 체육시설 신설 - 면적 : 4,813㎡ | ∘ 보은읍 남부생활권의 주요 생활체육 활동 거점 확보를 위하여 체육시설 신설 |
마.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공작물(기) | 비고 |
동수(동) | 바닥면적(㎡) | 시설면적(㎡) |
총면적 | 8,588 | 3 | 266.0 | 266.0 | 14 | |
시설부지 총계 | 5,124 | 3 | 266.0 | 266.0 | 14 | 59.7% |
공 원 시 설 | 기반시설 | 3,013 | - | - | - | - | |
휴양시설 | 71 | 1 | 212.0 | 212.0 | 4 | |
유희시설 | 1,943 | - | - | - | 8 | |
편익시설 | 97 | 2 | 54.0 | 54.0 | 2 | |
녹지 및 기타 | 3,464 | - | - | | - | 40.3% |
2.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안내
ㅇ 공고(공람)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4일간)
ㅇ 공람 장소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ㅇ 공람 내용 : 보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도서
ㅇ 의견 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작성 후 제출
3.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본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사항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지역개발과(043-540-3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제출서(지역활력타운).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제출서 |
① 군관리계획 명칭 | 보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죽전지역활력타운) 및 공원조성계획(가칭_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안) |
②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일원 |
③ 사업시행자 | 보은군 |
④ 관련지번(소유지번) | 읍(면) 리 번지 |
⑤ 의견제출자 | □ 소유자 □ 관계인 (해당사항에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⑥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보은군 군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보 은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