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방해) 차량에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N○○ H○○○ ○○A
3. 공고기간: 2026.10. 6. ~ 2026. 10. 23.[17일간]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반송분 공시송달 1부. 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반송분 공시송달(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 - 14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방해) 차량에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통지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3.(16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거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5. 기타사항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보 은 군 수
붙임 사전통지서 반송 대상자
대상자 | 주 소 | 차량번호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N◯◯ H◯◯◯◯◯A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 | 712오6*** | 강변리츠빌아파트(이평리 159-7) | 2026.8.31. | 폐문부재 | 본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