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태양광발전)양수 인가 신청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10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기사업법(태양광발전)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 1부. 끝.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교촌1호, 2호 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 2026-1430호
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신청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이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LSWN2193_20190531164413000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98pixel 2026년 10월 8일
보 은 군 수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3. 공고내용 : 전기사업 양수인가 내역
연번 | 구분 | 대표자 | 허가번호 | 발전소명 | 설비용량 | 설치위치 | 인가일자 |
1 | 양도인 | 김인선 | 보은 2022-73 | 여호와닛시1호 태양광발전소 | 99.84kW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 296 (건물 위) | 2026.10.8. |
양수인 | 이관순 | 교촌1호 태양광발전소 |
2 | 양도인 | 김인선 | 보은 2022-74 | 여호와닛시2호 태양광발전소 | 99.84kW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 296 (건물 위) | 2026.10.8. |
양수인 | 이관순 | 교촌2호 태양광발전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