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89호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재단법인 양산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사장의 직무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 이사장의 역할을 이사회 운영 및 의결 기구 대표 중심으로 명확히 함
나. 대표이사의 직무 명확화(안 제7조 제2항)
-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함.
4. 관계법령: 해당없음
5.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양산시장(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문화예술과 (50624)
2) 전화: 055-392-2543 / FAX 055-392-254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파트(☏055-392-25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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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하고”를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대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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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대표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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