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37호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양산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업 관련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예방교육 및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4. 제정 조례안: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장(농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618,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50636)
-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농촌자원팀
(전화 055-392-5353, FAX 055-392-532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7.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과(농촌자원팀:☎ 055-392-53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입법예고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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