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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농업기술과2026-10-08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업기술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37호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양산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업 관련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예방교육 및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4. 제정 조례안: 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장(농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618,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50636) -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농촌자원팀 (전화 055-392-5353, FAX 055-392-532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7.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과(농촌자원팀:☎ 055-392-53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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