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과 공고 제 2026 – 18 호
2026 양산국화축제 버스킹 신청 공고
참여형 축제개최를 위하여 「2026 양산국화축제」기간 중 메인공연이 없는 시간대에 행사장 내 주무대를 버스킹 공연장으로 활용하고자 장소 대여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양산시장
1. 공고명칭: 2026 양산국화축제 버스킹 신청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목) ~ 11. 13.(금) (37일간)
3. 신청기간: 2026. 10. 12.(월) ~ 11. 13.(금) (33일간)
4. 무대위치: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황산공원6길1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f4547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1pixel, 세로 635pixel
4. 공고내용: 「2026 양산국화축제」 기간 중 메인공연이 없는 시간대에 행사장 내 주무대를 버스킹 공연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26. 11. 13.(금) 18:00까지, 버스킹 공연 희망일 전날까지 농업기술과 도시화훼팀으로 방문, FAX,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 무대시간표
: 버스킹 가능, : 버스킹 불가능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 | | 10/30 | 31 | 11/1 |
09:00~11:00 | | | | | | | |
11:00~13:00 | | | | | | | |
13:00~15:00 | | | | | x | | x |
15:00~17:00 | | | | | x | | x |
| 2 | 3 | 4 | 5 | 6 | 7 | 8 |
09:00~11:00 | | | | | | | |
11:00~13:00 | | | | | | x | |
13:00~15:00 | | | | | | x | x |
15:00~17:00 | | | | | | x |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09:00~11:00 | | | | | | | |
11:00~13:00 | | | | | | | |
13:00~15:00 | | | | | | | x |
15:00~17:00 | | | | | | | x |
○ 대여사항
- 무대 장소만을 대여한다.
·전기콘센트 사용 가능
·이 외에 필요한 시설, 장비는 자체적으로 해결
·무대의 음향, 조명시설 등 사용 불가
- 주무대 앞으로 200석의 관객의자가 있을 수도 있다.
- 2시간 장소대여 시간은 공연 전후 준비, 철수시간 포함이다.
○ 신청대상 및 선정방법
-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가능
- 버스킹(Busking, 음악가들이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 노래, 춤, 악기연주 공연 등을 우선으로 한다.
- 1팀 당 행사기간 중 2회 이상의 공연 신청 시, 2번째부터의 공연은 다양성을 위해 예약이 취소/변경될 수 있다.
○ 제출서류
- 공연계획서 1부, 공연자 신분증 사본 1부
○ 제출처: 농업기술과 도시화훼팀
- 제출방법: 직접방문, FAX, 우편 또는 이메일
- 주소: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618, 양산시농업기술센터 1층
- FAX: 055-392-5329
-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ji9807@korea.kr
5. 준수사항
○ 사용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 정치, 종교, 상업 목적의 행사 및 공연 금지
○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이나 무질서한 행위 (음주 또는 가무조장 행위 및 노래방 기계 사용 등) 금지
※ 당일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3차례 이상 접수 시 공연중단 조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의거 확성기 65dB 이하
☞ 공연 중단 명령 불응 시 경찰 신고
| 경범죄처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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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 모금함 설치 금지
○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 사용 금지
○ 행사가 종료되면 이용시설은 원상복구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는 양산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행사장 지정장소에 배출하거나 되가져 가야 함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향후 양산시 관내 야외무대 및 거리공연장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도시화훼팀 (☎055-392-53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