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10. .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 안전재난과장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실무반 명칭 등 변경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복구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제3조, 제18조, 제19조)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제21조)
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실무반 명칭 변경[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6. 10. . ~ 2026. 10. . (20일간)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 완료
4) 규제예비심사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은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내용과 방법 등은 영 제2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제19조제2항 중 “취득하는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을 “취득하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장에게”를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밖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 제3호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6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상황관리 총괄반 | 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재난 상황관리팀 |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시장 또는 재해대책본부장 ㆍ 수습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2 ) 상황보고서 작성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상부 및 유관관련기관 보고서와 주요 인사 종합 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 ㆍ 보고 및 타 지역 재난정보의 수집 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시장ㆍ재해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 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 D 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4) 행 정 지원팀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 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 ㆍ 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2)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가) 육상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 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기관 복구현황 파악 |
3)긴급통신 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 라) 관할기관 복구현황 파악 |
4) 시설응급 복구반 |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 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ㆍ 장비 ㆍ 자재 등 지원 다) 관할기관 응급복구 현황 파악 |
5) 에너지 기능복구반 |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기관 복구현황 파악 |
6)재난수습 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 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도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7) 재난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 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 orea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KRM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8) 교통대책반 |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9) 의료 및 방역 서비스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 ㆍ 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 ㆍ 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 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ㆍ 운영 |
10) 자원봉사 관리반 | 가) 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11) 사회질서 유지반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12) 수색 구조 구 급 지원반 |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다. 재난대응 협업반 | 13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개정 2020.10.19.>
2. 사회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재난 상황 총괄반 | 1) 상황관리 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시장 또는 재해대책본부장 ㆍ 사고수습 본부장 특별지시 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사고수습본부, 재해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관련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3) 긴급통신 지원반 |
4) 시설응급 복구반 |
5) 에너지 기능 복구반 |
6) 재난수습 홍보반 |
7) 재난자원 지원반 |
8) 교통대책반 |
9) 의료ㆍ 방역 서비스 지원반 |
10) 자원봉사 관리반 |
11) 사회질서 유지반 |
12) 수색 구조 구급 지원반 |
다. 재난대응 협업반 | 13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라.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법률 지원기관 안내 및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관부서 |
1. 교육부 |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체육과 |
2.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홍보전산과 |
3. 외교부 |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행정지원과 |
4. 법무부 |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
5. 국방부 |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재난과 |
6. 행정안전부 |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 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화재·위험물 사고 라.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마.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바.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 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사.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 관련부서 -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
7. 문화체육관광부 |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
8. 농림축산식품부 |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 축산과 농정과 |
9. 산업통상부 |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 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기업정책과 |
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 보건소 보건소 |
11.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
12. 고용노동부 |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관련부서 |
13. 국토교통부 |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 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건축과 |
14. 해양수산부 |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 - - - |
15 금융위원회 |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기업정책과 |
16 원자력안전위원회 |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
17 국가유산청 | 가. 문화재 시설 사고 | 문화예술과 |
18 산림청 | 가. 산불 나. 산사태 |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일련 번호 | 사무내용 | 업무내용 | 담 당 관 | 통 제 관 | 총괄 조정관 | 차장 | 본부장 |
1 | 복무관리 | 비상단계 근무명령 | ○ | | | |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 | | | |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 ○ | | | |
2 | 상황관리 |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 | | | |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 | | | |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 ○ | | |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 | ○ | |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 ○ | | |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 |
3 | 대책본부 운영상황 |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 | ○ | |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 | | | ○ |
4 | 피해조사 및 복구 |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 ○ | | | |
피해조사결과 보고 | | | | ○ | |
재난복구계획 수립 | | | | | ○ |
5 | 대책본부 회의 | 회의 소집 | ○ | | | | |
회의결과 통보 | | | ○ | | |
6 |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 | | ○ |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 | | | ○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 | ○ | |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 | | ○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편성기준
가. 본 부 장 | 시 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안전건설국장 |
통 제 관 | 안전건설국장 |
담 당 관 | 안전재난과장 |
| 인 원 | 총 6+α명 |
| 반 장 |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5명)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2) 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홍보전산과 |
라) 시설응급 복구반 | ㆍ해당부서 |
마) 에너지 기능 복 구반 | ㆍ 기업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전산과 |
사) 재난자원 관리반 | ㆍ안전재난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자) 의료 및 방역 서비스반 | ㆍ보건소 |
차) 자원봉사 관리반 | ㆍ 시민소통담당관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경찰서 |
타) 수색 구조 구급 지원반 | ㆍ소방서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비상 1단계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 시 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안전건설국장 |
통 제 관 | 안전건설국장 |
담 당 관 | 안전재난과장 |
| 인 원 | 총 13+α+β명 |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 | 가)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 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행정지원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홍보전산과 |
라) 시설응급 복구반 | ㆍ해당부서 |
마) 에너지 기능 복 구반 | ㆍ 기업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전산과 |
사) 재난자원 관리반 | ㆍ안전재난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자) 의료 및 방역 서비스반 | ㆍ보건소 |
차) 자원봉사 관리반 | ㆍ 시민소통담당관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경찰서 |
타) 수색 구조 구급 지원반 | ㆍ소방서 |
재난협업기관(β) | ㆍ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 국토 관리사무소, 한국전력 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국립공원관리 공단 지리산 전북사무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 지역본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 홍수 통제출장소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다. 비상 3단계
본 부 장 | 시 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안전건설국장 |
통 제 관 | 안전건설국장 |
담 당 관 | 안전재난과장 |
| 인 원 | 총 18+α+β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실 무 반 | 1)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6명) | 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
나)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
라) 행정지원팀 (1명) | ㆍ 행정지원과 직원 1명 |
2)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홍보전산과 |
라) 시설응급 복구반 | ㆍ해당부서 |
마) 에너지 기능 복 구반 | ㆍ 기업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전산과 |
사) 재난자원 관리반 | ㆍ안전재난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자) 의료 및 방역 서비스반 | ㆍ보건소 |
차) 자원봉사 관리반 | ㆍ 시민소통담당관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경찰서 |
타) 수색 구조 구급 지원반 | ㆍ소방서 |
재난협업기관(β) | ㆍ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 국토 관리사무소, 한국전력 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국립공원관리 공단 지리산 전북사무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 지역본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 홍수 통제출장소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ㆍ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 시 장 |
차 장 | 부시장 |
총괄조정관 | 안전건설국장 |
통 제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소장 |
담 당 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실 무 반 | 인 원 | 총 10+α+β+γ명 |
반 장 | 과장급 1명 |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
2) 협업기능반(α) |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ㆍ주민복지과 |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ㆍ환경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ㆍ홍보전산과 |
라) 시설응급 복구반 | ㆍ해당부서 |
마) 에너지 기능 복 구반 | ㆍ 기업정책과 |
바) 재난수습 홍보반 | ㆍ홍보전산과 |
사) 재난자원 관리반 | ㆍ안전재난과 |
아) 교통대책반 | ㆍ교통과 |
자) 의료 및 방역 서비스반 | ㆍ보건소 |
차) 자원봉사 관리반 | ㆍ 시민소통담당관 |
카) 사회질서 유지반 | ㆍ경찰서 |
타) 수색 구조 구급 지원반 | ㆍ소방서 |
재난 협업기관(β) | ㆍ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 국토 관리사무소, 한국전력 남원지사, 한국전기 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국립공원관리 공단 지리산 전북사무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 지역본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 홍수 통제출장소 |
현장지원반(γ) | ㆍ 해당 재난관리 관·실·국·소 소속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1. 자 연 재 난 |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 1) 비상 1단계 | 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단계 |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3) 비상 3단계 | 가)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나. 지진 및 화산 | 1) 비상 1 단계 |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 2 단계 | 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비상 3 단계 | 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2. 사 회 재 난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본부장은 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①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은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내용과 방법 등은 영 제2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생 략) |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취득하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밖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
<신 설> | 제21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 제3호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 ㆍ 제22조 (생 략) | 제22조 ㆍ 제23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
| |
붙임 1 |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2240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실무반 명칭 등 변경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복구를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제3조, 제18조, 제19조)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제21조)
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실무반 명칭 변경[별표]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063-620-6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 임 1.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