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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지원과2026-10-08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보건지원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23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4: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8. (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사전심사필)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 1. 개정이유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08. ∼ 2026. 10. 28.(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하는 위탁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생 략) |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어린이와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 원을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 관련조문 - 남원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ㆍ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준용(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 사업예산 : 424백만원 | ○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 2026년도 | 2027년도 | 2028년도 | 2029년도 | 2030년도 | 계 |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8 =SUM(B?:F?)??%g,;;2,120,000 =SUM(B?:F?) %g, 2,120,000 2,120,000 | 인건비 | 271,840 | 271,840 | 271,840 | 271,840 | 271,840 | 8 =SUM(B?:F?)??%g,;;1,359,200 =SUM(B?:F?) %g, 1,359,200 1,359,200 | 운영비 | 117,160 | 117,160 | 117,160 | 117,160 | 117,160 | 8 =SUM(B?:F?)??%g,;;585,800 =SUM(B?:F?) %g, 585,800 585,800 | 여비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8 =SUM(B?:F?)??%g,;;60,000 =SUM(B?:F?) %g, 60,000 60,000 | 직무수행경비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8 =SUM(B?:F?)??%g,;;90,000 =SUM(B?:F?) %g, 90,000 90,000 | 유형자산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8 =SUM(B?:F?)??%g,;;25,000 =SUM(B?:F?) %g, 25,000 25,000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3. 재원 조달 방안 : 국비 40%, 도비 20%, 시비 40% 4. 작성자 : 보건지원과장 한병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계 | 세 출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8 =SUM(B?:F?)??%g,;;2,120,000 =SUM(B?:F?) %g, 2,120,000 2,120,000 |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8 =SUM(B?:F?)??%g,;;2,120,000 =SUM(B?:F?) %g, 2,120,000 2,120,000 | 재 원 조 달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8 =SUM(B?:F?)??%g,;;2,120,000 =SUM(B?:F?) %g, 2,120,000 2,120,000 | 국 비 | 169,600 | 169,600 | 169,600 | 169,600 | 169,600 | 8 =SUM(B?:F?)??%g,;;848,000 =SUM(B?:F?) %g, 848,000 848,000 | 도 비 | 84,800 | 84,800 | 84,800 | 84,800 | 84,800 | 8 =SUM(B?:F?)??%g,;;424,000 =SUM(B?:F?) %g, 424,000 424,000 | 시 비 | 169,600 | 169,600 | 169,600 | 169,600 | 169,600 | 8 =SUM(B?:F?)??%g,;;848,000 =SUM(B?:F?) %g, 848,000 848,000 |

(입법예고 공고문)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2235호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8.(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063-620-7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의견제출서(서식) .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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