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8. (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사전심사필)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
1. 개정이유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08. ∼ 2026. 10. 28.(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하는 위탁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생 략) |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어린이와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 원을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 관련조문 - 남원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ㆍ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준용(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 사업예산 : 424백만원 |
○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 2026년도 | 2027년도 | 2028년도 | 2029년도 | 2030년도 | 계 |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8 =SUM(B?:F?)??%g,;;2,120,000 =SUM(B?:F?) %g, 2,120,000 2,120,000 |
인건비 | 271,840 | 271,840 | 271,840 | 271,840 | 271,840 | 8 =SUM(B?:F?)??%g,;;1,359,200 =SUM(B?:F?) %g, 1,359,200 1,359,200 |
운영비 | 117,160 | 117,160 | 117,160 | 117,160 | 117,160 | 8 =SUM(B?:F?)??%g,;;585,800 =SUM(B?:F?) %g, 585,800 585,800 |
여비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8 =SUM(B?:F?)??%g,;;60,000 =SUM(B?:F?) %g, 60,000 60,000 |
직무수행경비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18,000 | 8 =SUM(B?:F?)??%g,;;90,000 =SUM(B?:F?) %g, 90,000 90,000 |
유형자산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8 =SUM(B?:F?)??%g,;;25,000 =SUM(B?:F?) %g, 25,000 25,000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3. 재원 조달 방안 : 국비 40%, 도비 20%, 시비 40%
4. 작성자 : 보건지원과장 한병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계 |
세 출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8 =SUM(B?:F?)??%g,;;2,120,000 =SUM(B?:F?) %g, 2,120,000 2,120,000 |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8 =SUM(B?:F?)??%g,;;2,120,000 =SUM(B?:F?) %g, 2,120,000 2,120,000 |
재 원 조 달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424,000 | 8 =SUM(B?:F?)??%g,;;2,120,000 =SUM(B?:F?) %g, 2,120,000 2,120,000 |
국 비 | 169,600 | 169,600 | 169,600 | 169,600 | 169,600 | 8 =SUM(B?:F?)??%g,;;848,000 =SUM(B?:F?) %g, 848,000 848,000 |
도 비 | 84,800 | 84,800 | 84,800 | 84,800 | 84,800 | 8 =SUM(B?:F?)??%g,;;424,000 =SUM(B?:F?) %g, 424,000 424,000 |
시 비 | 169,600 | 169,600 | 169,600 | 169,600 | 169,600 | 8 =SUM(B?:F?)??%g,;;848,000 =SUM(B?:F?) %g, 848,000 84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