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2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남원시 일자리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9. ~ 10. 29.(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남원시 일자리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일자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 기업정책과장 |
1. 제정이유
지역의 산업 및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취업 지원, 기업의 인력수급 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나. 일자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일자리 지원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관계 기관 협력 및 일자리 정보의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 . ∼ 2026. . .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4) 성별영향평가:
5) 부패영향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일자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 남원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직업능력 개발, 인력양성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남원시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산업 및 경제 여건과 시민의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지원계획)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지원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상담ㆍ취업알선 및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등 취업 지원사업
2.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기업의 인력수급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기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일자리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시장은 시민과 기업 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인·구직, 직업교육 및 고용 관련 정보 등을 수집·제공하고 관련 기관 및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업,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관계법령 |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4. 1. 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남원시 일자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재정수반요인 :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 등 15개 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6조(일자리 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단위: 백만원)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세출 | 국비 | 90 | 90 | 90 | 90 | 90 | 8 =SUM(LEFT)??%g,;;450 =SUM(LEFT) %g, 450 450 |
도비 | 369 | 369 | 369 | 369 | 369 | 8 =SUM(LEFT)??%g,;;1,845 =SUM(LEFT) %g, 1,845 1,845 |
시비 | 4,229 | 4,229 | 4,229 | 4,229 | 4,229 | 8 =SUM(LEFT)??%g,;;21,145 =SUM(LEFT) %g, 21,145 21,145 |
총비용(세출-세입) | 4,688 | 4,688 | 4,688 | 4,688 | 4,688 | 8 =SUM(ABOVE)??%g,;;23,440 =SUM(ABOVE) %g, 23,440 23,440 |
3. 재원 조달 방안 : 국비, 도비, 시비
4.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시비로 충당하되 공모신청 등을 통해 국비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
2. 협의사항 : 예산담당 협의
3. 참여자 및 작성자 : 남원시 기업정책과 박해지(063-620-6356)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출 | 8 =SUM(BELOW)??%g;;4687851 =SUM(BELOW) %g 4687851 4,687,851 | 8 =SUM(BELOW)??%g;;4687851 =SUM(BELOW) %g 4687851 4,687,851 | 8 =SUM(BELOW)??%g;;4687851 =SUM(BELOW) %g 4687851 4,687,851 | 8 =SUM(BELOW)??%g;;4687851 =SUM(BELOW) %g 4687851 4,687,851 | 8 =SUM(BELOW)??%g;;4687851 =SUM(BELOW) %g 4687851 4,687,851 | 8 =SUM(LEFT)??%g,;;23,439,255 =SUM(LEFT) %g, 23,439,255 23,439,255 |
남원형 퀵스타트(Quick Start)사업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1,500,000 |
(인력양성 면접수당지원 일터혁신 프로그램 일자리 네트워크 회의 간담회, 행사운영 시설·차량 둥 임차 여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인건비(3명) | 77,900천원 20,000천원 25,000천원 2,000천원 20,460천원 19,644천원 45,883천원 89,113천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6개 사업(15명), 10개월 시급 12천원~15천원) | 376,186 | 376,186 | 376,186 | 376,186 | 376,186 | 1,880,930 |
공공근로사업 추진 (400명(분기별 100명씩), 시급 10,700원) *최저시급 변동에 따라 지급액 변경 가능 | 2,012,715 | 2,012,715 | 2,012,715 | 2,012,715 | 2,012,715 | 10,063,575 |
청년인턴 지원사업 (35명(반기별 근무), 시급 10,700원) *최저시급 변동에 따라 지급액 변경 가능 | 525,978 | 525,978 | 525,978 | 525,978 | 525,978 | 2,629,890 |
대학생 일자리사업 (200명(50명/개월*4개월), 시급 10,700원) *최저시급 변동에 따라 지급액 변경 가능 | 500,932 | 500,932 | 500,932 | 500,932 | 500,932 | 2,504,660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4명(반기별 7명씩), 시급 10,700원) *최저시급 변동에 따라 지급액 변경 가능 | 155,500 | 155,500 | 155,500 | 155,500 | 155,500 | 777,500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 214,000 | 214,000 | 214,000 | 214,000 | 214,000 | 1,070,000 |
(판촉프로모션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경영기술교육 사후관리모니터링 MD상담초청교류회 간담회 및 회의추진 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 32,000천원 106,160천원 5,680천원 3,380천원 4,260천원 4,100천원 6,980천원 8,980천원 42,460천원) |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 | 16,990 | 16,990 | 16,990 | 16,990 | 16,990 | 84,950 |
(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직업상담사 여비 | 7,200천원 6,800천원 2,990천원) |
청년 취업 지원사업 (기업 : 채용 1인당 월 700천원 최대 12개월 지원 청년 : 6개월 유지시 100만원 1년 유지시 100만원, 2년 유지시 100만원 지원) | 43,600 | 43,600 | 43,600 | 43,600 | 43,600 | 218,000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기업 : 채용 1인당 월 700천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중년 : 6개월 유지시 50만원 1년 유지시 50만원, 2년 유지시 100만원 지원) | 108,000 | 108,000 | 108,000 | 108,000 | 108,000 | 540,000 |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경비 및 버스임차료) | 4,800 | 4,800 | 4,800 | 4,800 | 4,800 | 24,000 |
지역일자리 공시제 ( 디자인 의뢰 및 책자발행 5,000천원 컨설팅 수수료 6,000천원 공시체추진 여비 1,000천원)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12,000 | 60,000 |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25명 기준, 훈련비 107,250천원 훈련수당 37,500천원) | 144,750 | 144,750 | 144,750 | 144,750 | 144,750 | 723,750 |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신중년 신규 채용시 기업지원 15명*40만원*최대10개월) | 50,400 | 50,400 | 50,400 | 50,400 | 50,400 | 252,000 |
민간일자리전환 지원사업 | 219,000 | 219,000 | 219,000 | 219,000 | 219,000 | 1,095,000 |
(취업장려금 지원 고용확대 기업지원 기업맞춤 교육지원 | 30,000천원 144,000천원 45,000천원) |
직업소개소 관리운영 (교육비 3,000천원)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1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