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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행정과2026-10-08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52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8:24: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나. 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 - 1526호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시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장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연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행정과 - 주 소 : (50235)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행정과 - 전 화 : (055)930-3092 / 팩스 : (055)930-306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장에게는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실비변상) ①ㆍ② (생 략) | 제4조(실비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이장에게는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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