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 - 1526호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시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장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연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행정과
- 주 소 : (50235)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행정과
- 전 화 : (055)930-3092 / 팩스 : (055)930-306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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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장에게는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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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비변상) ①ㆍ② (생 략) | 제4조(실비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이장에게는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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